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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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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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피담보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어느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평가액인지 여부
- 정당한 세액 산출자료가 부족한 경우 과세처분 일부가 아닌 전부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거래를 통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척되지 않는다.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은 토지에 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 및 거래사례비교법과의 비교를 거쳤고, 건물은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 875,968,720원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시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정 방식과 주변 가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평가액도 상속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감정평가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방식에 법령 위반이나 오류가 보이지 않고,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보다 큰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어떤 금액을 상속 부동산 가액으로 보나요?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본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875,968,720원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보다 컸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평가액이라고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2017년 매수가 9억 2천만 원과 2020년 양도가 12억 원은 상속 당시 시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망인은 2017년 5월 11일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수했고, 원고는 2020년 2월 3일 이를 1,200,00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 부동산 소재 지역의 지가가 계속 상승한 점을 고려해, 2018년 2월 5일 상속 시점의 시가도 920,000,000원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액 875,968,720원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2022년 2월 8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방식은 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됐나요?
감정평가법인은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친 뒤 거래사례비교법 산출가액과 비교했습니다. 건물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판단했습니다.
상속세를 처음에는 6억 6천만 원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감정가액으로 수정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나요?
원고는 처음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이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의 고가 소급감정을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큰 점도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20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8.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백만원에 근접하고,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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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4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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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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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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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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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피고가 2022. 2. 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남편인 망 가가가(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8. 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소유였던 ○○ ○○구 ○○동 ▴▴▴-22 대 210.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2020. 4. 14. 평가(기준시점 2018. 2. 5.)한 감정평가액 875,968,720원(토지 777,740,000원, 건물 98,228,720원, 이하 ‘이 사건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301,3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2020. 4. 27. 피고에게 2018. 2. 5.자 상속분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8.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67,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는 망인이 매수한 2017. 5. 11.경부터 원고가 매도한 2020. 2. 3.경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2018. 2. 5. 당시의 시가(취득가액) 660,000,000원은 실제 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6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➀ 망인은 2017. 5. 11. 이 사건 부동산을 9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 ○○구의 지가는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2. 5. 망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2. 3. 이를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인 상속 시점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20,000,000원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구 ○○동▴▴▴-10 대 173.1㎡)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다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75,968,72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산정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 등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➂ 원고는 2018. 8. 31.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66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2020. 4.27.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44,748,690원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는바(다만,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당초에는 부동산을 저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는 세금감액의 목적을 가지고 고가의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보다 큼은 수치상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