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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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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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부과 근거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부과 근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 등 기본권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그와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은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판결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취지를 따른 사례이다.
- 법원은 원고들의 개별 세액 부과처분에 관하여 근거 법령의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으로 보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주요 근거로 보았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에 부과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정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도 이미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점과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체로 같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64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법에 근거해 피고 세무서장이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3.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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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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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364(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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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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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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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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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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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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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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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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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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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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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736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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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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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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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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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① 원고 AA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0,105,810
원, 농어촌특별세 18,021,160원, ② 원고 BBB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707,770원, 농어촌특별세 22,741,550원, ③ 원고 C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9,010,490원, 농어촌특별세 21,802,090원, ④ 원고 D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632,550원, 농어촌특별세 20,926,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