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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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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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BBB세무서장이 적법한 피고인지 여부
-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과점주주의 의미와 요건
-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자가 차명 또는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세무서장을 상대로 다투면 부적법할 수 있다.
-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 실적까지 요구하지 않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과점주주 해당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사람이 차명 등 명의상 주주라고 다투는 경우 그 명의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명의대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답변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법정에서 선서한 증언이 아니라면 그 자료만으로 형식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고 주장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인장 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는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식 보유와 권리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있어야 하나요?
이 판례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반드시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을 증명하면, 명의도용이나 차명 등으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소송에서 세무서장을 피고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취소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7년 6월 30일 당시 원고와 그 동생 등이 과점주주라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지분비율 25%에 따라 9,210,360원이 납부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며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18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24.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개정 전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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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188 조세심판결정통지 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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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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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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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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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7.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조세심판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8. 1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4. 12. 2.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12. 5. 기준36,841,530원(가산세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5.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7. 6. 30. 당시 원고, 원고의 동생 DDD 등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비율 25%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9,210,36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6.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동생인 DD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DDD가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즉 과점주주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행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라 조세심판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7. 6.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지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표 생략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동생인 DD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6. 2. 15. EEE, FFF, GGG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2,000주, 4,000주, 4,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DDD가 심판청구나 이 사건 소송 등에서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답변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DD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위 답변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