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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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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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BBB 명의 계좌 등에서 지급된 이 사건 각 금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증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CCC아파트가 명의만 BBB일 뿐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전세보증금 반환 및 이 사건 CCC아파트 매수대금 사용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BBB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원이 대출금 원리금 부담인지 사용료 명목 지급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되거나 납세자의 재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된다.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거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 자금출처 조사 및 조세심판 단계의 주장과 소송 단계의 주장이 달라지고 그 변경 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주장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부동산 실질 소유 주장에는 매수대금 부담, 명의신탁 경위, 자금 흐름 등에 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
- 거주자가 명의자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고 해당 금원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질 소유나 자기 자금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시어머니 계좌에서 부동산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시어머니 BBB 명의 계좌 등에서 원고가 산 부동산의 매도인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 계좌의 돈이 원고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 추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이 사실은 본인 소유 돈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한 재산이므로 그 매도대금 일부도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조사 단계와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차용이었다가 소송에서 본인 소유 금원으로 바뀌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금이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명의만 시어머니로 한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다른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썼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부족했나요?
원고는 아버지 DDD에게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DDD 소유 건물에 거주한 사실, DDD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사실 정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았고 그 돈이 해당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대출 원리금을 원고가 부담한 사정만으로 실제 소유자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어머니 BBB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했고, BBB이 그 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금원이 실제 소유자로서 부담한 대출금인지, 사용료 명목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899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금원이 시어머니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89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이 시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은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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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24구합6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7. 27. 자 증여분 증여세 5,730,120원(가산세 포함), 2020. 8. 13. 자 증여분 증여세 8,553,180원(가산세 포함), 2020. 9. 15. 자 증여분 증여세 39,697,8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2. 박동근과 ** **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5.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3. 4. 3.부터 2023. 5. 12.까지 자금 출처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시어머니 BBB 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2020. 7. 22. 10,000,000원, 2020. 7. 27. 40,000,000원, 2020. 8. 13. 60,000,000원, 2020. 9. 15. 140,000,000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BBB으로부터 합계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3. 8. 3. 원고에 대하여 2020. 7. 27. 자 증여분 증여세 5,730,120원(가산세 포함), 2020. 8. 13.자 증여분 증여세 8,553,180원(가산세 포함), 2020. 9. 15. 자 증여분 증여세 39,697,8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은 BBB 명의의 ** **구 ***(이하 ‘이 사건 CCC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BBB 명의로 이 사건 CCC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인 DDD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기로 하면서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아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CCC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130,000,000원으로 조달하면서 그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CCC아파트는 단지 그 소유 명의만 BBB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원고가 이를 소유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CCC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금원 역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은 원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이 BB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6 내지 11,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닌 원고 소유의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받을 당시 B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부터는 이 사건 각 금원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에서 주장을 변경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이를 수긍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DDD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위 돈을 반환받아 이 사건 CCC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15.부터 2015. 7. 22.까지 DDD 소유 건물에서 거주했던 사실, EEE이 2015. 4. 30. DD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같은 날 DDD의 위 계좌에서 1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DDD에게 전세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으며, 이를 이 사건 CCC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CCC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6. 계약체결시, 잔금 215,000,000원은 2015. 6. 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DDD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이 사건 CCC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CCC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그 명의만 BBB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BB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했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한편, 원고가 2015. 7. 27.부터 2020. 8. 25.까지 BBB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고, BBB이 그 금원으로 이 사건 CCC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7. 22.부터 2020. 10. 8.까지 이 사건 CCC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BBB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