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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2009. 9. 21. 전산결재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고지서가 발송·송달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2025.03.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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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과세예고 통지 부존재 또는 송달 하자가 인정될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과 고지서 발송·송달일 사이에 30일 이상 간격이 있고 통상적 과세처분 관행에 부합하는 사정은 과세예고 통지 송달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 미실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도 원고 주장 배척의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과세예고 통지내역이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 통지내역이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내역이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부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서 작성일과 고지서 발송일 사이에 30일 이상 차이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가 2009년 9월 21일 전산결재되었고, 고지서가 그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2009년 11월 3일 발송되어 11월 5일 송달된 점을 보았습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 지나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므로, 피고가 통지서 작성 무렵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뒤 과세예고통지 미실시를 바로 다투지 않은 사정도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2009년 11월 5일 원고에게 송달된 뒤, 원고가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도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80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16.
  • 생산일자 : 2025.03.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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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8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aaaaaa‘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8. 9. 30. 폐업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에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11.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09. 11. 3. 원고에게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4. 1. 4. 국세청장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내역은 공개하고, 체납 중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내역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 3.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도 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는 2009. 9. 21. 전산결재 되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그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09. 11. 3. 발송되어 같은 달 5. 송달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서가 2009. 9. 21.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일자가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일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상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이 지나서 과세처분을 하는 관행에 부합하는바, 피고는 과세예고 통지서 작성일 무렵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처분이 2009. 11. 5.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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