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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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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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구하는 소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의무이행소송인지
- 2023. 12. 8. 회신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이미 공개한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형태의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보았다.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였다.
- 반복 정보공개청구에서 기존 공개 사실과 추가 자료의 존재 여부가 소의 적법성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공개된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가 이미 2023. 5. 4. 공개된 정보이거나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3. 12. 8.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정보공개결정 통지 후 행정청에게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정보공개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기공개된 정보공개청구를 내부종결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8~2020년 수입금액 누락 세부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고, 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이 기공개된 건이라며 내부종결했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앞서 공개된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와 동일하고, 그 외 별도 세부 명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7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6. 10.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정보는 이미 이메일로 공개된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였고,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7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6.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는 이미 공개한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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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167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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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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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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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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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동 493-1 소재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 4. 26.피고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5.4.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22. 다시 피고에게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5. 31.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2023. 5. 3. 전자메일로 기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전자메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1. 25. 다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인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 중 수입금액 누락 세부 명세서(2018~2020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2. 8.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수령 한다고 선택함에 따라 피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하였는데,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내용은 기공개된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이행하라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3.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2023. 12. 8. 원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가사,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위 정보공개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2023. 11. 25.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인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 중 수입금액 누락 세부 명세서(2018~2020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2. 8.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이메일주소로 회신하면서, 공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내용은 기공개된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위 정보는 원고가 2023. 4. 26.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서 피고가 이미 2023. 5. 4.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본인부담금 확인금액 자료를 원고의 이메일주소인 *********@gmail.com 으로 회신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자료 외에 수입금액 누락 세부 명세서(2018~2020년)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공개한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소가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2023. 12. 8.자 정보공개결정 통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