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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

원고는 2022년 11월 9일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370,00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아파트 단지 비교주택의 2021년 11월 13일 매매가액 70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84,559,120원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비교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증여일 6개월 전인 2022년 5월 9일부터 신고일인 2022년 11월 15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838 2024.12.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83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 2021년 11월 13일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2022년 11월 9일 증여받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재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한다고 보았다.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을 한정한 시행령 문언과 개정 경위가 법령 해석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예비적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주택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끌어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11월 비교주택 매매가액 7억 원을 2022년 11월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11월 9일 주택을 증여받았고, 세무서장은 2021년 11월 13일 거래된 같은 단지 비교주택의 7억 원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그 매매가액이 증여일 6개월 전인 2022년 5월 9일부터 신고일인 2022년 11월 15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838 판결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비교주택의 7억 원 매매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기간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해 2024년 1월 16일 부과한 증여세 84,559,120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습니다.

Q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해당 재산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제4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요건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문언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이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 3억 7,000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가 같은 단지 비교주택의 7억 원 매매가액을 적용해 증여세를 고지했지만, 법원은 그 거래가액이 인정 가능한 기간 안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아니어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요?

A 이 사건 세무서장은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법령상 허용되는 기간 범위를 벗어난 이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 국패
  •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83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4.
  • 생산일자 : 2024.12.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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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2. 3.

주 문

1. 피고가 2024. 1. 16. 원고에게 한 증여세 84,55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2. 11. 9. aaa으로부터 제주시 남광로 181, 302동 104호(이 사건 주택)를 증여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2.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2022. 1. 1.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3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0,140,000원을 신고하였다.

○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303동 105호(비교주택)에 관하여 2021.11. 13. 거래가액 700,000,000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인 7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2024. 1. 16. 원고에게 증여세 84,559,12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고,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

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나.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 주장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과세의 대상이 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한정되므로, 위 기간 이전인 2021. 11. 13.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예비적 주장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증여일로부터 가까운 2022. 1. 13.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아파트단지 내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 595,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법령의 해석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령 해석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해당 재산’의 경우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규정하고,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이하 ‘추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매매사례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이라고 규정한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4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여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②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면서 해당재산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등 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이 제5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며 제49조 제2항 단서에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되고, 제5항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 중 대괄호 안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규정 중 대괄호안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을 배제한다는 제49조제2항 단서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을 한정하는 대괄호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만일 유사매매사례가액에도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과 동일하게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려는 의도였다면 구태여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을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③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추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6. 30.이고(따라서 평가기간은 같은 해 1. 1.부터 9.30.이 된다), 납세자가 같은 해 8. 1.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인 같은 해 9. 1.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발생기한 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게되나, 오히려 평가기간이 지난 10. 1.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바, 그러한 결론이 부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⑵ 사안에 적용

비교주택이 2021. 11. 13. 70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의 증여일의 6개월 전인 2022. 5. 9.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과세표준 신고일인 2022. 11. 15.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기의 범위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민사집행법 대통령령 제33278호 대통령령 제18177호 대통령령 제22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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