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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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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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과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그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으로 보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주택 공동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21년 6월 1일 당시 3주택의 공동소유자이고 지분율은 50%였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960 사건에서 원고가 다툰 처분은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2년 3월 13일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793,704원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과 이 사건 원고 주장을 어떻게 연결해 판단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주장도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여,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6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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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396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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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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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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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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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13.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793,704원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3주택의 공동소유자(지분율 50%)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