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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일부 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합산배제 대상이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으며, 폐업신고 관련 안내에 따른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이 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미 건설업을 폐업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등기, 건축허가, 사업자등록 및 재산세 부과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았고, 공적 견해표명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 2023.11.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1.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요건 해석
  • 이 사건 각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소속 공무원의 폐업신고 관련 안내 또는 폐업신고 수리가 신뢰보호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비과세·합산배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며, 과세기준일 전에 폐업한 경우 적용되기 어렵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등기부상 소유자,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사업자등록 경위, 재산세 부과 및 불복 여부 등이 사실상 소유자 판단 자료로 고려되었다.
  • 폐업신고 수리만으로 특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뒤 보유한 미분양 다세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 즉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나요?

A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문언상 ‘과세기준일 현재’가 사업자등록을 수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원고가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이상, 해당 주택들을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합산배제 같은 조세감면 요건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합산배제와 같은 특례 또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종부세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건축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과세기준일 당시 등기부상 단독 소유자였으며, 재산세도 원고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부과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 공무원이 폐업하면 세금이 덜 나올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주장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폐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택들이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종부세 합산배제에 관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폐업신고 경위 등을 들어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사건에서 원고의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1월 2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상태였고, 실질과세원칙·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11.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재화의 수입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지방세법 제107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는 종부세 부과취지에 부적합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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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434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4.

판 결 선 고

2023. 11. 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① 서울 ○○구 ○○동 18-28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세대(201호 내지 502호,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② 서울 ○○구 ○○동 970-7 소재 다세대주택 중 5세대(202호 내지 503호)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각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202x.11.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7.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는 원고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제3호 나목에서 정한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이고, 신○○가 위 각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는 202x. 7.경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덜 나올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공적 견해표명과 달리 사업장소재지인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원고가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주택 중 202호, 203호를 제외한 세대가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며, ③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 1. 1.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B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7. 25. 폐업신고를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유지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라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요건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종합부동세법 제8조 제2항 자체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합산배제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미분양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07조 제1항), 이때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제6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C구청장이 2017. 11. 24. 발급한 건축허가서에는 원고, 우EE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DD세무서장이 201x. 12. 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원고, 우EE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x. 6. 19. 원고가 우EE 간의 동업계약 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우EE의 지분 매수를 이유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x. 6.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214.7분의 64.41 지분) 및 우EE(214.7분의 150.29 지분)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9. 6.20. 원고가 우EE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x. 6. 1.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각 주택의 단독 소유자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은 원고로 보이는 점, ②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것인 점, ③ CC구청도 원고가 위 각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202x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x. 6. 1. 현재 이 사건 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자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이 이 사건 각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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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건축법 제11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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