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2018~2022년도 법인세 및 2020~2022년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하자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되어 원고들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되고, 원고들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으며 급여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경영 의사결정은 조○○이 단독으로 하였다는 증언 등이 있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2025.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 1. 1. 이전 성립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21. 1. 1. 이후 성립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
  • 개정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 또는 차명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증언 등을 통해 과점주주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020.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과점주주 범위 축소 취지로 보았다.
  • 2021. 1. 1. 이후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50% 초과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은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차명 등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 구법 적용 대상인 2021년 전 납세의무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주주권 행사까지 요구되지 않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 개정법 적용 대상인 2021년 이후 납세의무분에서는 임원 등기 여부, 급여·보수 수령 여부, 실제 경영 의사결정 주체, 주주총회 및 주주변동 관련 서류 작성 경위 등이 지배적 영향력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 하나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이라도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따라 구법과 개정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넘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개정 후에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해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이 사건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2018년부터 2020년 귀속 법인세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전이라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이 모녀관계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로 기재된 점,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과 2022년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왜 취소되었나요?

A 2021년과 2022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라서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급여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실제 경영 의사결정은 조○○이 단독으로 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 소유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는 사정은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0년 1월 15일 이후 보유주식 합계가 50% 미만이었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분은 별도로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되었습니다.

Q 법인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은 사정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중요하게 보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법인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급여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경영 지배력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경영 의사결정은 조○○이 단독으로 했고 원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2021년 이후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선고한 2024구합51688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전 성립한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2021년 이후 성립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개정 국세기본법상 경영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30.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516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최○○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11. 원고들을 주식회사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의 ‘원고별 지정금액(원)’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1. 원고 최○○, 원고 장○○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최○○, 원고 장○○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건설기계, 장비 대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3. 3. 25.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년도 ~ 2022년도 귀속 법인세 및 2020년도 ~ 2022년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2023. 1. 11. 기준 1,080,178,260원이다.

다. 피고는 2023. 1. 11.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최○○에게 641,362,820원을, 원고 장○○에게 271,168,250원1)을 각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3. 4. 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23.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친족관계인 조○○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각자 지분율이 50% 미만이며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의 지분율을 합쳐도 45%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되기 전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구법조항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구법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된 후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정법조항이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한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1조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1. 1. 1. 이후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부터 개정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적용 법률조항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부가가치세의 예정부과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이다.

(2)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세목은 2018년도 ~ 2020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전이므로, 별지2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법조항이 적용된다.

(3)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 세목은 2021년도, 2022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후이므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법조항이 적용된다.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은 모녀관계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8년도 및 2019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보유주식 합계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한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이 사건 법인은 2020년도 이후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5라고 주장하며 2020. 1. 15. 자 주식배정표(갑 제7, 15호증) 및 주주명부(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식배정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20. 1. 15.임에도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23. 6. 14.인 점, 조○○이 2023. 5. 26. 이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했던 2020. 1. 15. 자 주주명부에는 갑 제14호증의 주주명부와 달리 아무런 날인이 없는 점(갑 제16호증 참조), 위 주식배정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변동내용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1. 15. 이후에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최○○는 2018. 6. 27., 원고 장○○은 2017. 10. 30.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최○○는 2013. 2.경 조카인 조○○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받고 원고 장○○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약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됨을 알고 있었고,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위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급여나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원고 최○○의 조카로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임원으로등기되기도 했던 신○○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조○○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자신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 변동 시, 몇 차례의 본점 이전 시에 원고들로부터 도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년경 조○○에게 자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1조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2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관련 판례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11663 일반행정 · 2022구합11663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65900 일반행정 · 2022구합65900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4221 일반행정 · 2022구합24221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36 일반행정 · 2022구합136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3751 일반행정 · 2023구합53751 개정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3916 일반행정 · 2025구합53916 원고가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12165 일반행정 · 2024구합12165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9059 일반행정 · 2022구합59059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5475 일반행정 · 2024구합55475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5998 일반행정 · 2024구합6599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