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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와 지상 물건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택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농기계창고’가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이고,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의 5배인 90㎡뿐이며, 446-6번지 중 345㎡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129,454,400원 및 증여세 16,414,540원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2025.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농기계창고’ 면적 270㎡를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를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의 5배인 90㎡로 한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적법한지
  • 446-6번지 중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 부수토지,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농기계창고 부지 합계 345㎡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기계창고가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주택면적에 합산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지상 물건의 실제 성격, 주택과의 결합관계, 과세상 취급 등을 근거로 판단된다.
  •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부지가 농지법상 농지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소장과 조세심판원 결정 외에 추가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정이 판단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 이 판결은 쟁점창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기계창고가 있던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농기계창고가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이고,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 부과된 점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창고 면적 270㎡를 주택 면적에 합산할 수 없고,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거용 컨테이너 18㎡의 5배인 90㎡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주거용 컨테이너가 있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A 피고는 446-6번지 위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의 5배인 90㎡만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았습니다. 법원도 농기계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수토지는 90㎡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Q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한 토지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446-6번지를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했으므로 농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 부수토지,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농기계창고 합계 345㎡가 가설건축물의 부지이고, 그 용도와 면적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99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기계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없고, 446-6번지 중 345㎡도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05.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창고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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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과 2018. 3.14. 증여분 증여세 16,414,5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지분 소유

   1)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①  2018. 3. 14. aa시 bb동(이하 같은 동 토지는 지번이하만 적는다) 446전 3,687㎡ 중 1/3 지분을, ② 2020. 10. 13. 446-2 잡종지 99㎡중 1/3 지분(이하 446-6번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2) 446-6번지 위에는 가설건축물인 주거용 컨테이너(18㎡), 공부방으로 쓰는 조립식 건물(18㎡), ‘농기계 창고(270㎡)’, 버섯재배사(300㎡), 원두막(5㎡), 건조기실(2㎡)이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관련 세금 신고

  1) 원고는 2018. 4. 19. 446-6번지 지분의 증여세를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이라는 사유로 감면된 액수로 신고했다.

  2) 원고는 2021. 6.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2021. 4. 16.)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물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로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22. 12. 19.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446-6번지 위의 주택에 딸린 토지 90㎡[=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18㎡) × 5배] 외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00원을 경정․고지하고, ②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되었던 증여세 16,414,540원을 결정․고지했다(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거용 컨테이너(18㎡)에 더불어 ‘농기계창고’ 면적 270㎡까지 주택면적에 합산해 그 5배인 1,440㎡가 주택에 딸린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2) 원고는 446-6번지를 농지로 증여받아 아무런 가공 없이 농자재 창고부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을 제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에 딸린 토지는 90㎡뿐이고, 446-6번지 중 345㎡는 농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다른 사실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장과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1호증)을 제출했을 뿐이고, 소송자료를 더 제출하지 않은 채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 원고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물건(‘농기계창고’)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자체로 446-6번지 중 합계 345㎡(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공부방용 조립식 건물 18㎡, ‘농기계창고’ 270㎡)는 가설건축물의 부지로서, 그 용도나 면적에 비추어 농지법상 농지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제2조 제1항 나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농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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