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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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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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도로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도로 이용을 위한 인허가, 도로 지정·고시,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실제 이용 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 일부 통행로로 확인된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경우, 법원은 실제 이용 면적을 구분한 과세 판단을 중시하였다.
- 토지 취득 당시부터 존재하던 보전산지 지정은 취득 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장래 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사업장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임야를 도로로 사용할 계획만 있었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보전산지였으며, 산지전용허가나 도로 지정·고시가 없었고 항공사진상 전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장 진입도로로 인정되려면 실제 도로 사용 사실이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하면서 실제 이용 상태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항공사진상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었고 토지 전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지정·고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전산지라서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취득 무렵부터 공익용산지, 즉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토지 중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109㎡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을 기초로 과세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671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고 도로로 사용된 적도 없는 부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7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업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도로(사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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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7467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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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H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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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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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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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5.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6.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1,944,6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4. 28. AA시 BB구 산 00 임야 1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332/11892 지분을 매수해 취득했다.
나.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4494/1189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K건설에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2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그 양도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인 1,10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2. 12. 16. 이 사건 지분 양도차익을 반영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71,994,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호증, 을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여 그 주변 토지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부득이 매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취득 및 처분의 경위, 토지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사업장 진입도로(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을 제1, 2, 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자연(보전)녹지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보전산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가 필요하나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인시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점, ③ 항공사진 영상을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2017 사업연도 당시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고 그 전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 비사업용 토지임을 기초로 과세처분을 한 점,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추진하려던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일 뿐 그 전부가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비사
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가 있는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그 문언상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무렵부터 공익용 산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유를 두고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에 새롭게 발생함으로써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