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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인천 소재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토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만 건물은 신축공사비용 등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건물 신축공사비와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장부·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고 일부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급사실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합-136 2022.1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13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건물 신축공사비와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는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서류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환산가액 등에 의한 경정이 가능하다.
  • 1장짜리 공사비내역서만으로는 건물 신축공사비의 실제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실제 공급사실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는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 인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 납세자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서 해당 거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정은 비용 지출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건물 신축공사비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가건물 신축공사비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축공사비내역서만 제출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사실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원고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해당 거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에서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장부, 계약서, 영수증 등 중요한 증빙이 없거나 미비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한 건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가건물 신축공사비와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합-13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03.
  • 생산일자 : 2022.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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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5.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1. 인천 OO구 OO동 OO-OO대 201.9㎡를 XXX원에, 1999. 5. 31. 같은 동 OO-OO 대 201.5㎡를 XXX원에 각 취득한 후, 위 토지 위에 상가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9. 9. 3.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상가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상가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XXX에 양도하였는데,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XXX원(토지 XXX원 및 건물 XXX원), 취득가액 XXX원(토지 XXX원 및 건물 XXX원), 필요경비 XXX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건물은 신축공사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의 7항에 의한 건물 환산 취득가액 XXX원 및 필요경비 XXX으로 경정하여, 202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당초 XXX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 이후 피고 측의 환산취득가액 등의 직권정정을 거쳐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되었다.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1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XXX원과,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 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 발생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나 형평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련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비 XXX원과,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은, 실지거래가격 내지 지출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08. 4.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XXX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비로 제시하는 1장짜리 신축공사비내역서(을 4호증)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원고는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과 관련하여 BBB 발행의 공급가액 XXX원 매출세금계산서(을 5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BBB는 나중에 실제 공급사실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20XX. 2. 1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해당 거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4 내지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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