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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원고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뒤 2022년 희망퇴직하였고, A가 근속연수를 3년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자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통산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종전 사업장이 A에 사업을 양도하였거나 A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A가 신규 경력 채용절차를 통해 원고를 채용한 사정 등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A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25 2025.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2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A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A와 종전 사업장 사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 출자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A의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이 종전 사업장의 고용승계 또는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위로금 산정에서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반영한 사정이 세법상 근속연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이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A에 신규 채용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 해석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조직변경, 사업양도, 출자관계 법인 전출, 동일 사업자 사업장 전출 등 사유는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복지포인트 지원, 수당 지급 등만으로는 도급관계의 독립성이 부정되거나 사업양도·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신규 경력 채용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채용하고 경력인정률에 따라 직급·호봉 등을 산정한 경우,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퇴직위로금 산정 시 내부 방침에 따라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반영하였더라도 법령상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기산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과거 퇴직급여를 정산받은 부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 다른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사례가 원고나 종전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 협력업체 근무기간을 A의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A에서 받은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사업장이 A에 사업을 양도했거나 A와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고, 원고는 A에 신규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A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A가 종전 사업장 근로자들을 당연승계한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등을 거쳐 일부를 신규 경력직으로 채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협력업체 교육·복지포인트 지원이 출자관계나 사용종속관계 인정 근거가 되나요?

A 원고는 A가 종전 사업장 직원에게 교육,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제공했으므로 실질적으로 A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지원을 도급 업무의 질 유지와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뿐, 출자관계나 사업양도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퇴직위로금 산정에 이전 근무기간이 반영되면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도 늘어나나요?

A 법원은 A가 희망퇴직 과정에서 내부 방침에 따라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반영해 퇴직위로금을 산정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령상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통산이 인정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판결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등이 있고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종전 사업장과 A 사이에 그런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근속연수 통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같은 사업장 중간정산 관련 국세청 집행기준을 종전 사업장 퇴직 후 신규 채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한다는 국세청 집행기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기준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뒤 A에 새로 채용된 원고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년 8월 9일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49,516,379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2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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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68225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8.28.

판 결 선 고

2025.10.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9.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49,516,37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들(이하 ‘종전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종전 사업장 중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12. A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약 2년 11개월 동안 A에서 근무한 후 2022. 3. 19. 희망퇴직하였다.

  다. A는 2022. 3. 29. 원고에게 퇴직급여 232,657,801원(= 법정퇴직금 15,087,801원 + 퇴직위로금 217,57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근속연수를 3년으로 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위 퇴직급여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49,516,379원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9. 피고에게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49,516,379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9.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3. 10.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0,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A는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를 직접 선임하고,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수리기술 교육 등을 시행하며,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실적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A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A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A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는 형식적으로만 종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종전 사업장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A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A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퇴직소득공제를 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퇴직일까지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A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전 사업장이 A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A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다거나 A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종전 사업장이 사용한 A 서비스센터의 건물, 장비 등의 소유권이 A에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A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A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경력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등을 거쳐 합격한 이들만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A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A에서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복지포인트 지원 등은 도급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의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이 인정되어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하여 내부 방침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위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법령에서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이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한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을 그 주장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집행기준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인 A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과거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급여를 정산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퇴직급여를 정산받은 부분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사례(갑 제27호증)는 원고나 원고의 종전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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