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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피고 세무서장은 허○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2022. 2. 10. 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허○이었고, 원고의 매수 및 등기이전 지연 사정은 별도 조사를 통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소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5-구합-63 2025.07.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5-구합-6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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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인지 여부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 오인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명백성 요건
  • 압류 당시 부동산 소유권 귀속을 등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 및 대금 지급, 등기이전 지연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 관련 사실관계 오인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 압류대상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납세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다.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등기이전 지연 경위가 압류 당시 명백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압류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등기이전이 안 된 토지를 세무서가 체납자 명의 재산으로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A 춘천지방법원은 압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인 허○이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등기이전만 늦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별도의 사실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어 압류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압류에서 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는 실제 소유관계와 등기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등기된 부동산이 압류 대상인 경우 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압류 당시 토지가 체납자 허○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Q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압류 당시 등기와 다른 소유관계가 외관상 명백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인 토지를 압류한 처분에 소유권 판단 오류가 있으면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A 판결은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매와 대금 지급, 등기이전 지연 사정은 자료조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63 압류처분 무효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춘천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압류 당시 토지는 체납자 허○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은 등기와 달리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5-구합-6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7.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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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63 압류처분 무효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7.

판 결 선 고

2025.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0.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허○에게 2021. 12. 9. △△시 □□동 535 등 토지 양도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차 분납분 208,760,370원(가산세 포함)을, 2022. 2. 1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납분 208,760,370원(가산세 포함, 이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통보하였다.

  나. 허○은 위 가항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2. 2. 10. 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허○이었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허○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이상 이는 유효하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을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단지 그 명의이전만이 늦어지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이전 지연에 관한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와 같은 사정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61 판결 별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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