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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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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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원 위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임 이사가 받은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임원 위임계약은 이 판결에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
-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라고 보았다.
- 본래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금액은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받은 보수·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임된 이사가 받은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과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회사 사이의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등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어서 그 손해를 넘는 배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원 위임계약 위반으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와 맺은 계약을 임원 위임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말하는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 해임 손해배상금은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가요?
판결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때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 금액도 본래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과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이 아니고, 본래 지급받을 보수 상당 손해를 넘는 배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사 해임 손해배상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 손해를 넘는 배상인지가 왜 중요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임된 이사가 받은 금액이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등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손해를 넘는 배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72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3.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를 넘는 배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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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xx. xx. xx. 경영상의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원고는 xx지방법원 xx지원 20x가합xxxx호로 A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xx. xx. xx.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xxx,xxx,xxx원(= 급여 상당 손해액 a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b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xx고등법원은 20xx. xx. xx. 위 사건의 항소심(20xx나xxxxxxx)에서 ‘A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xxx,xxx,xxx원(= 급여 상당 손해액 c원 + 퇴직금 상당 손해액 d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원 중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됨에 따라 20xx. xx. xx. 피고로부터 기 납부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급여 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에,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퇴직소득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xx. xx. xx. 피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3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A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내지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가리킨다고 할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위 규정의 단서에 기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이고,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나.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위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 의미하는데, 원고가 A와 맺은 계약은 임원 위임계약으로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든 대법원 20xx. xx. xx. 선고 20xx두39xx 판결은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지급채무를 사용자가 이행지체하여 그 결과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거리가 있어 적용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