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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원고는 침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합계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B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는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리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최종적으로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90일 내에 거치지 않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2 2026.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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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청구가 과세예고통지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의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게 된다.
  • 원고가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다투는 처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나누어 각각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 여부를 검토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기회를 주는 절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만으로 납세의무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 후 실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전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기간 내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442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먼저 원고가 문제 삼은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실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90일 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했더라도 이후 부과처분 취소소송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후 실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90일 내 제기했는지를 따로 보았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각하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23.
  • 생산일자 : 2026.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내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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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현재까지 ‘A’이라는 상호로 침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소외 OO세무서장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소외 B(대표자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B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재화를 매입한 후 거래대금 합계 xxx,xxx,xxx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피고에게 원고의 매출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계좌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합계액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아니라 ccc의 모친인 소외 ddd이 운영하는 ‘C’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대금 합계 162,494,000원을 B와의 거래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24. 7. 31.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xx. x. xx.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원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처분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서 등 처분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원고에게 하였으나, 원고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정확히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20xx. x. xx.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0xx. x. xx.자 과세예고통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는 미리 납세자에게 장차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일 뿐 이로써 납세자에게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20xx. x. xx.자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해서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존재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청구를 과세예고통지가 아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xx. xx. x.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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