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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16세대를 경락받은 뒤 그중 12세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622,6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BB건설 주식회사가 신고한 유치권 피담보채무 960,000,000원의 포기대가로 지정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B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유치권 부담 해소를 위한 비용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66 2022.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유치권 포기대가 지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 유치권 포기대가 상당액을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치권 성립 및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필요하고,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유치권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현장사진, 증언 등에서 채권자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유치권 포기대가나 피담보채무 변제조건, 대물변제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은 필요경비 산입 주장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적법한 유치권 부담 해소를 위한 비용 지급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 포기대가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신고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치권 포기대가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그 상당액을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B건설 주식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자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소유권이전이 유치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유치권 신고만으로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성립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 자료에서도 BB건설 주식회사의 점유나 유치권 행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유치권 성립에는 신고 외에도 점유 등 요건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Q 유치권 성립에서 점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가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현실적 지배에만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인 BB건설 주식회사가 건물을 점유했다는 증거가 없고, 채무자 측 인물인 EEE이 계속 관리·점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 측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4년 10월 이후 실질적 건축주이자 채무자 측 인물인 EEE이 집합건물을 계속 점유·관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BB건설 주식회사 측 사람이 건물에 나와 있었다거나 건물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BB건설 주식회사가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유치권 포기 대가나 대물변제 합의서가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에 불리한가요?

A 법원은 BB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한 과정이나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의 대가, 피담보채무 변제조건,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택 이전은 EEE의 개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들이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26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266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6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2.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인정할 수 없고, 각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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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구합266 조세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4.

판 결 선 고

2024.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5.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강원 ○○군 ○○면 ○○리 ○○○-○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집합건물 '○○타운' 합계 16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6365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5. 위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1,140,00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부터 2016. 9. 22. 사이에 가.항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집합건물 16세대 중 아래 12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 각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각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다음 [표]의 각 '매매대금'란의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6,622,600원[=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금액 1,880,300,000원 - 필요경비(경락가을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의 결정(경정) 및 부과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19. 4. 9. 기각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9. 7.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19. 11. 26. "피고는 2019. 1. 5.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6,622,60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BB건설 주식회사에게 ○○도 ○○군 ○○면 ○○리 ○○○-○ 다세대주택 관련 유치권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BB건설 주식회사에게 ○○도 ○○군 ○○면 ○○리 ○○○-○ 다세대주택 관련 유치권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신고된 유치권 피담보채무 960,000,000원의 포기대가로 유치권자인 BB건설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유치권 대가 상당액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소득금액 계산성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더34543 판결, 대법원 2008. 3. 27.저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을 제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12. 10. 8. ○○ ○○군 ○○면 ○○리 ○○○-○ 지상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CC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금액 12억 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CC건설 주식회사는 2013. 8. 27. BB건설 주식회사에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960,000,000원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2013. 4. 15. A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4. 10.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635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낙찰받아 2015. 11. 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BB건설 주식회사는 2015. 8. 6. 이 사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 채권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변제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2015. 10. 21.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B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DD은 2019.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 유치권 청구금액 9억 6천만원을 대체지불 받는 조건으로 확인인이 지정하는 각 소유자명의로 이전받기로 하고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경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대가로 별도의 금원을 수수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은 한편으로 을 제5, 7,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BB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6.자 금 960,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보고서상 "2014. 10. 16. 14:30 현지 출장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다. 점유관계는 미상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감정평가사 이○○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작성한 2014. 12. 18. 기준 감정평가서 및 그 첨부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BB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EEE 역시 이 법원에서 "내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로서 아들 AAA을 건축주로 신고하고 아들 명의로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당시 투자금을 날릴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완료일 무렵인 2014. 10.경부터 내가 계속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점유하였다. BB건설 주식회사 측 사람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나와 있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EEE은 FF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주택 중 3개 호실에 관하여 FFF의 아들인 GG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대물변제한 사실, BB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한 과정이나 이 사건 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의 대가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조건,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 기타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바 없는 사실을 함께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 AAA이나 그 실질적 건축주였던 EEE이 BB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4. 10. 이후 실질적 건축주이자 소유자(채무자) 측 인물인 EEE이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채권자 BB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건설 주식회사가 경락인인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거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의 부담을 해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지급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민법 제320조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6365 임의경매절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6358호 임의경매개시결정 조세심판원 2019. 11. 26. 재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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