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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직급·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적용 근거와 사용 구조가 달라 조세평등주의 위반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3.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거나 사용·양도·이월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근로소득성을 부정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한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된 복지포인트라도 곧바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시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 직급, 근속연수, 입사일, 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가 배정·정산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라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용용도 제한, 양도 불가능성, 미사용분 소멸 등의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공무원 복지점수는 관련 법령의 제한과 의무적 사용 구조가 있어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직급과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배정했고, 입사자와 퇴직자에게도 근로관계를 전제로 일할 계산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직접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만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사용처가 제한되고 양도할 수 없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가 제한되고 양도할 수 없으며 미사용분이 소멸한다는 점을 들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관계를 전제로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Q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한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중 24,356,092원의 환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무급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에게 직급과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 입사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자에게는 퇴직일 기준으로 사용 가능 포인트를 일할 계산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상 복지포인트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회사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는 세법상 동일하게 보아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복지포인트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 복지점수는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도 포함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도 그런 성격의 급여로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86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원고 A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6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7.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 근로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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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1864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4,356,0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수탁 및 개발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1 기재 선택적 복지운영 지침에 따라 임직원들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일괄 지급하였고, 임직원들은 이를 원고와 제휴관계에 있는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직접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차감신청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202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 24,356,092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5. 12.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거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임금은 모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실제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배정된 점,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데, 과세관청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반면(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고 법문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의 문언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를 의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는 반드시 근로의 제공과 사이에 보수관계가 성립할 필요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문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단순히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근로제공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소득 및 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여 보면 근로소득과 임금이 모두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대가관계에 있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개념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임금의 개념에 관한 판례에서 언급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시된 것으로서 결국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예시하며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인 점,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금품의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무급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퇴직자에게는 퇴직일 기준 사용가능 포인트를 일할 계산하여 초과하여 사용한 포인트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고 미사용분에 대한 현금 지급은 하지 않았으며, 입사자에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였다.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점수부여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 점, 그에 따라 배정된 공무원 복지점수 중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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