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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주위적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은 택시 운전업에 종사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동생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장 대표자와 주소지가 원고 명의로 신고되어 있고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과세관청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96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9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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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되지 않은 세액에 대한 고지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명의도용 또는 명의사업자 여부가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기존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도과로 각하된 전심절차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업장 대표자와 주소지, 종합소득세 신고 명의가 납세자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이 그를 납세의무자로 볼 객관적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 명의도용 여부처럼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지는 사정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무효 여부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
  • 징수처분도 과세처분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장 대표자가 원고로 신고되어 있고 대표자 주소도 원고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동생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장 대표자와 주소가 원고 명의로 신고된 경우 과세관청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업장 대표자가 원고로 신고되어 있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원고의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해당 사업 관련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를 90일 뒤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때부터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그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취소청구 부분이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해지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된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 대상이 되나요?

A 피고는 일부 종합소득세 고지가 원고의 신고내용과 같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징수처분일 뿐이라며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수처분도 과세처분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49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3구합844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무효확인청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49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5.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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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844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18.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 x. xx.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xxxx. x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xx. 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 x. xx.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xxxx. x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 xxxx. x. xx.자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xx. xx. x.부터 xxxx. x. xx.까지 ○○시 ○○구 ○○로 xxx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복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xxxx. x. 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 후 납부되지 아니하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xxxx. xx. x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3) xxxx. x. xx.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 등에 따르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 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위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xxxx. x. xx. 직접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받아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때부터 90일이 경과한 xxxx.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 청구 중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원고의 신 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수처분도 과세처분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부분 처분을 과세처분처럼 취급하여 이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 관한 심리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 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동생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자는 원고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도 원고의 것으로 신고되었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그 동생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각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은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의 징수 및 확정절차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8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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