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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동생 AAA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2021년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2018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추계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사업자가 AAA이고 원고가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2024.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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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제출된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 자료 등이 실질귀속자 판단에 충분한 증거인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업명의자가 과세처분을 다투려면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증명은 법관에게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건축주, 대출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등이 누구인지가 실사업자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관련 자금 흐름 자료만으로 돈의 명목이나 사업장 관련성을 분명히 알 수 없으면 실질귀속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실사업자가 제3자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도 작성자의 관련 소송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생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지상 건물의 건축주, 대출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모두 원고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사업자가 동생 AAA라고 볼 정도의 상당한 의문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Q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사업명의자인 점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2017년 2월 27일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원고이고, 지상 건물의 건축주도 원고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관련 금융권 대출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도 원고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와 처분 권한을 가진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Q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대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DDD은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DDD도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계좌거래 내역이 있으면 사업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됐다고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제출된 금전거래 관련 자료만으로는 어떤 사업장과 관련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이익이 오로지 AAA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만으로 원고가 단순 명의자라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823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동생 AAA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823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9.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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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사업장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1. 3. 10.부터 2021. 5. 8.까지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개인통합조사를실시한 후, 위 사업장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2018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 9.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경 동생인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AAA가 원고와 BBB 명의로 인천 oo oo동 oo 대 ××m2 및 같은 동 oo 대 ××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건설업자로서 원고 작성의 고소장(갑 17호증) ‘직업’ 기재도 이와 같다. CCC, AAA는 그의 동생들이고, CCC, AAA 등과 ‘OO40’이라는 상호로토지를 구매하여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한 적이 있다 수원지방법원××구합××(상고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20××고단××, 같은법원 20××노××.

② 2017. 2. 27.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원고이고, 그지상 건물의 건축주 역시 원고이다. 이 사건 토지 관련 금융권 대출채무의 채무자 및근저당권설정자도 원고이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③ DDD은 ‘이 사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DDD이 ‘AAA가 DDD 명의를 빌리는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응, 세금납부 등 모든 일처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인천지방법원 20××구합××, 서울고등법원 20××누××, 대법원 20××두××)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④ 갑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어떤 사업장에 관련된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고 간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사업장 관련 이익이 오로지 AAA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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