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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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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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변호사가 아닌 자녀 AAA가 원고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 AAA가 원고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소송대리인에 해당하는지
- 원고 본인이 AAA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동일 세대의 원고와 자녀가 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세대별 주택 수 합산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자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자녀가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88조의 요건과 법원의 허가 가능성이 문제된다.
-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 권한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수 있으나, 추인 사실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 동일 세대의 세대원들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계 2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주택 가격 합산 관련 위헌 결정은 세대별 주택 수 합산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권한 없이 소송을 수행한 AAA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자녀 AAA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지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AA가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도 아니어서 변호사가 아닌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나요?
판결은 법정대리권이나 소송행위 권한에 흠이 있어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가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후 제출된 준비서면에도 AAA의 서명만 있어 원고가 AAA의 소송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흠결은 보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서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당시 원고와 자녀 AAA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5억 원 추가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5억 원 과세표준 추가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원고와 자녀가 동일 세대에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방식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이 종부세 주택 수 합산에도 적용되나요?
원고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과세 방식에 관한 것이며, 세대별 주택 수 합산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3.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소는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납세의무자와 그 자녀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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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866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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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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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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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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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AA[19xx. xx. xx.생, ○○○○구 ○○길 ○○(○○동)]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xx. xx. xx.생)와 원고의 자녀 AAA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 표 생략 >
나.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500,000,000원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AAA는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제55조 제1항 본문),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제55조 제2항),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제87조),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각 규정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AAA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 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내려졌다거나 AAA가 해당 절차에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AA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이 법원은 AAA에게, 2023. 12. 5. AAA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2023. 12. 6. 원고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문을 제출할 것을 각각 명하였으나, AAA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AAA가 원고의 자녀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AAA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없다.
3)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민사소송법 제60조), 원고 본인이 AAA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원고 본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4. 6. 13. 제출된 준비서면에도 AAA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세대원(원고, AAA) 중 1명(원고)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다른 세대원인 AAA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원고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원고와 AAA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각 규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근거로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세대별로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일 뿐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500,000,000원 과세표준 추가공제 및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AAA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