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원고는 2020. 4. 3. 배우자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지분 10분의 4를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에 기초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인 2019. 6. 8. 같은 면적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1,920,000,000원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가액만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요건을 갖추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반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2024.06.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은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 등이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49조 제1항 본문만이 아니라 단서까지 함께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를 했어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일정 요건 아래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그 밖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유사재산 거래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0분의 4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같은 주거전용면적의 유사 아파트가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19억 2,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근거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사재산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보다 앞선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유사재산 거래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밖에 있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유사재산의 매매계약일은 2019년 6월 8일이고 증여일은 2020년 4월 3일이어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했습니다.

Q 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떤 이유로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았나요?

A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유사재산 거래가 증여일인 2020년 4월 3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을 보았습니다. 또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19억 2,000만 원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27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은 어떻게 해석됐나요?

A 법원은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가액만 시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기간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되, 그 밖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거래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2.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828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3. 배우자 A로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49.39㎡인 서울 성동구 ○○○로 ○○○, ○동 ○○○호(옥수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같은 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1,088,000,000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435,200,000원(=1,088,000,000원 × 4/1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지분 증여일 전인 2019. 6. 8. 이 사건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서울 성동구 ○○○로 ○○○, ○동 ○○○호(옥수동,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92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1,9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 7. 29.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 이 사건 지분 증여일(2020. 4. 3.)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768,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920,000,000원 × 4/10)으로 보아 2022. 11. 1. 원고에게 증여세 23,6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내지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위 기간 외의 기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기간’ 외의 기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 및 이 사건 조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

한편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해석

앞서 본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②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본문),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단지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기간에 유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과 유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만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입법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데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피고는 평가기준일(2020. 4. 3.)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2019. 6. 8.)에 체결된 이 사건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 및 이 사건 조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관련 판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308 일반행정 · 2022구합5308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74427 일반행정 · 2024구합74427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여 원고 직원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54963 일반행정 · 2023구합54963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 일반행정 | 2020구합7349 일반행정 · 2020구합734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0026 일반행정 · 2022구합50026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발행금액 초과지급액이 자본의 환급인지 이자비용인지 | 일반행정 | 2024구합60862 일반행정 · 2024구합60862 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2854 일반행정 · 2024구합22854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1699 일반행정 · 2024구합61699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6682 일반행정 · 2021구합76682 비과세 주택부수토지는 원고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토지일 경우, 토지 면적의 3배율을 적용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11100 일반행정 · 2024구합1110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