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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고 ‘BB가구’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 4.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배우자 최MM이 2020. 1. 1.부터 2022. 4. 10.까지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법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최MM이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27 2025.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2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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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구 관리, 청소, 전화 응대 등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취득 및 관련 학과 졸업 사실이 사망 전 가업 직접 종사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 매출·매입 부진 또는 사실상 휴업 상태가 가업 직접 종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직접 가업에 종사’ 여부는 단순한 보조업무 수행 여부만이 아니라 가업 운영에서 맡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된다.
  • 급여를 받지 않고 간헐적·간접적으로 사무업무나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정만으로는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평가되기 어렵다.
  • 관련 학과 졸업이나 사후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취득만으로 사망 전 가업 직접 종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가업이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정황은 상속인의 직접 종사 여부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달력 기재, 학력, 허가 취득 사실 등만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우자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가구 관리, 매장 청소, 공과금 확인 등 업무를 했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법원은 고미술품 매매업의 운영에서 맡은 업무의 구체성과 중요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가구 관리와 매장 청소를 한 사실만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가구 관리, 매장 청소, 전화 응대 등 보조적인 업무만으로는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직접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급여도 받지 않았으며,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간헐적ㆍ간접적으로 사무ㆍ보조업무를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학과 졸업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가 직접 가업 종사의 증거가 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나중에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가업에 직접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허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인 2024년 12월 5일에 받은 것이어서, 과거의 직접 종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BB가구의 매출과 매입이 없었던 사정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B가구의 매출ㆍ매입 신고 내역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매출ㆍ매입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미술품 매매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출ㆍ매입 부진이 오로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2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4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인‘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2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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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744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8.

판 결 선 고

2025. 0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이AA(1900. 0. 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고 서울 ○○○구 ***로 00, 제0동 제0층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B가구’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2. 4.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2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2020. 1. 1.부터 2022. 4. 10.까지 망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가업상속공제신고를 하였고, 2022. 10. 31. 상속세 000,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정한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그중 가업상속공제가 부인됨에 따른,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5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경영한 가업은 고미술품 매매업으로 고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였고, DD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한 원고의 배우자 최MM은 종전 직장에서 퇴사한 뒤 주로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

2) 구체적으로, 원고의 배우자 최MM은 2020. 1. 1.부터 2022. 4. 10.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고미술품 출고, 기름칠 등 관리, 매장 관리, 방문객 및 전화 응대, 공과금 등 납부, 정부 지원금 신청, 전기 검침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 가업의 매출이 부진하거나 없었던 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제12,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2010. 2. 23. DD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를 졸업한 사실, 2024. 12. 5. 상호를 ‘BB가구’, 영업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는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달력에 일자별로 수기로 “상단 가구 청소”, “물건 상태 상세 확인”, “관리비 고지서 확인”, “제품 유지 보수 상태 확인”, “반출물 수리 요구 확인”, “전화요금 확인”, “전기검침”, “사무실 바닥 청소”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상증세법 제18조의2가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한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직접 망인이 영위한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최MM이 가업의 운영에 있어서 맡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은 2023. 4. 28.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년 말부터 망인과 함께 주 1~2회 출근하여 가구 관리, 매장 청소 업무를 하였습니다”, “직접 고가구 등 상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는 주 2회 가량 출근하여 2~3시간 가량 가구 관리,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휴대전화로 연락 오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아직 판매하거나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MM이 급여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생 아들의 양육을 위하여 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간헐적ㆍ간접적으로 ‘BB가구’의 사무업무ㆍ보조업무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최MM이 망인이 영위한 가업, 즉 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배우자인 최MM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인 2024.11.경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을 하여 2024. 12. 5. 그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최MM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는 관련 학과를 전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최MM이 망인의 사망이전에 가업(고미술품 매매업)에 직접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BB가구’의 매출ㆍ매입금액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BB가구’는 망인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2021년부터 매출ㆍ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미술품 매매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매출ㆍ매입의 부진이 오로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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