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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처분 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76 2024.10.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7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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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위 규정들이 조세평등원칙 또는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위 규정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응능과세 원칙에 관한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별도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 판단과 관련하여 배척된 것으로 보았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헌 주장이 배척되었다.
  • 처분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전제로 한 처분 취소 청구는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2022구합16576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한 세금은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과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11월 19일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것이었습니다.

Q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어떻게 반영했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점을 언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체로 같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의 응능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별도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응능과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응능과세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는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조세심판원 청구 결과는 어땠나요?

A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2년 2월 2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 10월 12일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57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이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7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2.
  • 생산일자 : 2024.10.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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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165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원고의 주장 중 응능과세 원칙에 관하여 위 결정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판단되었다),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법률 제18449호 법률 제19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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