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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원고는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 BBB에 공급가액 16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여러 매입처로부터 합계 17억 7,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피고는 조사 결과 이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24년 5월 1일 부가가치세 110,32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게 원고 사업장에서 확인된 점, BBB 및 각 매입처와의 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제공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지급된 자금이 현금 출금되거나 원고 대표 등에게 다시 이전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 용역 제공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428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42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과세관청의 가공거래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실제 용역 제공 및 거래 실재성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BBB와의 금융자문용역 계약 및 각 매입처와의 PM 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 자금 흐름, 거래자료 부존재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2023년 제2기분 경정·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 재화·용역의 수수를 입증하기 쉬운 납세의무자에게 반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원고 사업장의 동일한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에서 발급된 점을 가공거래 판단의 유력한 사정으로 보았다.
  • 계약서 존재만으로는 실제 용역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행 자료·준비 자료·구체적 산출물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용역대금이 지급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원고 대표 또는 관련자에게 재이전된 자금 흐름은 거래 실재성을 부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다.
  • 일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용역계약서 등 거래자료가 없거나 제공 용역의 내용조차 특정되지 않는 점도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사업 지연 또는 외부 분쟁 사정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용역 미제공에 관한 반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428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봤습니다. 매입처들이 서로 다른 법인인데도 세금계산서 발급 컴퓨터의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모두 원고 사업장과 동일했고, 대금이 지급된 직후 현금 출금되거나 원고 측으로 다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실제 용역 제공이나 그 준비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수수되었다는 자료를 원고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1일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용역계약이 있었는데도 실제 용역 제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BBB와 계약을 맺은 뒤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계약상 용역을 일부라도 제공했거나, 제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매입처들과의 PM 자문용역계약도 각 업체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제 용역 제공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Q 매입처들이 원고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은 왜 중요하게 봤나요?

A 법원은 별개의 법인들이 서로 다른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도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매우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실제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이런 형태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IP주소와 랜카드 정보는 허위 작성 정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대금이 지급된 뒤 현금 인출이나 원고 측 환류가 있으면 가공거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입처들에 지급한 돈이 직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매입처 또는 원고 대표 KKK 측으로 이전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금 흐름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PM 자문용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상적인 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 흐름은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로 고려되었습니다.

Q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가 다투어질 때 실제 거래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쟁점용역에 의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42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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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110,329,9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주식회사 BBB(이하 ‘BBB’)에게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주식회사 CCC(이하 ‘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5,000,000원의,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0,000,000원의, 주식회사 EE(이하 ‘E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의,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GG 주식회사(이하 ‘G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주식회사 HHHHHH(이하 ‘HHHHH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주식회사 JJJJJJ(이하 ‘JJJJJJ’)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전체 공급가액 합계 1,77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2024. 2. 15.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4. 5. 1. 원고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329,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발급ㆍ수취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12호증, 을 제5, 7,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IP주소(OOO.179.OOO.25)와 랜카드 고유번호(OOO-83-89-87-OOO-99)가 모두 동일하고, 위 IP주소는 원고의 사업장이다.

나) 원고는 2023. 7. 20.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BBB에게 BBB가 자금조달을 위해 매입하려는 광업권의 매입대리, 자금조달 및 자금유치와 관련한 자문, BBB의 자금조달 및 자금유치와 관련한 지도 및 점검 등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금융자문용역이 완료된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1,6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BB는 원고에게 2023. 7. 31. 1,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같은 해 8. 2.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각 지급일에 그 지급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① 원고는 BBB와의 위 용역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3. 7. 21. CCC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3. 7. 31. CCC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같은 날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돈 중 50,000,000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와 BBB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을 알선한 MMMM에게 지급되었고, 145,000,000원은 CCC의 대표 OOO, EE, FFFFF의 대표 OOO 등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② CCC은 2023. 11. 30. 원고에게 공급가액 40,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2023. 12. 8. CCC에게 44,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45,000,000원이 OOO을 거쳐 원고의 대표 OOO에게 지급되었다. ③ CCC은 2023. 12. 8. 원고에게 공급가액 39,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12. 11. CCC에게 43,450,000원을 지급하였고, CCC은 같은 날 OOO에게 4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돈 중 27,100,000원은 OOO에게 지급되었고, 16,500,000원은 EE의 대표 LLL에게 지급되었다. ④ CCC은 2023. 12.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7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⑤ 위 ② 내지 ④ 기재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 거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라) OOOOO는 2023. 12. 7.부터 같은 달 27.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3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12. 29. OOOOO에게 35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전액이 같은 날 OOO의 처 OOO에게 지급되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 거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마) ① 원고는 2023. 7. 21. EE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EE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8. 2. EE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50,000,000원이 그다음 날(2023. 8. 3.) OOO에게 지급되었다. ③ EE은 2023. 8. 2.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8.4. EE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KKKKK를 거쳐 OOO에게 지급되었다. ④ EE은 2023. 9. 30. 원고에게 공급가액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바) ① 원고는 2023. 7. 21. FFFFF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FFFFF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FFFFF은 2023. 8. 2.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8. 2.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2023. 8. 4. OOO, OOO을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사) 원고는 2023. 7. 21. GG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G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7. 31. GG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50,000,000원은 2023. 8. 1. OOO의 처 OOO에게 지급되었고, 100,000,000원은 2023.8. 3.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아) ① 원고는 2023. 7. 21. HHHHHH와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HHHHHH는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00,000,000원이 같은 날 OOO에게 지급되었다. ③ HHHHHH는 2023. 8. 2. 원고에게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FFFFF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2023. 7. 21. JJJJJJ과 사이에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본사업(BBB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PM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원고가 원청(BB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용역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JJJJJJ은 2023. 7. 31. 원고에게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23. 7. 31. JJJJJJ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원고는 2023. 8. 2. JJJJJJ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 KKK은 OO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혐의 사건의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가 그 무렵 다시 KKK 또는 그의 처에게 지급된 돈에 관하여 ‘매입처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BBB와 사이의 위 계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일부라도 제공하였다거나 용역 제공을 위한 준비나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은 BBB와 학교법인 OOOO 사이에 체결된 숲유치원 건립사업 수행을 위한 포괄위임계약을 위한 하도급계약인데, 위 학교법인의 내부사정 및 위 학교법인과 BBB 간의 분쟁 등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함에도 거래 상대방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원고와의 PM 자문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는 용역은 본사업의 확보를 위한 제반업무 지원(법 관련 모든 부분), 광업권 매매계약 체결 업무 지원, 광산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성 검토 및 상품 개발 지원 등이다. 위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와 사이에 각각 별도의 PM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매입처들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직후, 그중 일부를 다른 매입처에게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원고의 대표 KKK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대로 위 PM 자문용역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매입처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CC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와 DD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위 매입처들이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내용조차 알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2024. 4. 1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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