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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대리인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세무대리인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은 세무사인 원고가 종중을 대리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각하한 뒤, 원고가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종중이고 원고는 그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를 정한 일반 조항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아니며, 원고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47 2023.09.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4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9.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대리인이 자신이 대리한 납세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는 기준
  • 세무사법 제1조의2 및 제2조가 세무대리인에게 항고소송상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부여하는지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납세자인 종중인지 그 대리인인 세무사인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
  •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를 규정한 일반 조항만으로는 세무대리인에게 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무효확인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 경정청구를 했다면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종중이고, 원고인 세무사는 그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이익이 필요하나요?

A 이 판결은 제3자라도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사법의 세무사 사명과 직무 규정만으로 세무대리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와 제2조를 근거로 세무전문가로서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를 정한 일반 조항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만으로 원고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종중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각하했고, 원고 세무사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종중이며 원고는 대리인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9월 21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납세자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세무대리인의 직무수행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처분을 하여 세무사로서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의 상대방이 종중이고 원고는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세무대리인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 각하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4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3.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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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 경정거부처분 위법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0.

판 결 선 고

2023. 09.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4. OO씨OO파문중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1. 13. OO씨OO파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2. 4. 위 법인세 546,347,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24.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심판청구 기각 결정된 사안(조심 2021광1357)과 동일한 사안으로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3 29.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0.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2022.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1.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인데(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피고가 세법 등에 대한 무지 내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법 제2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조심 2021광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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