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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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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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들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들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판단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24. 5. 30. 결정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부정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또는 90일 이내 미결정 이후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위헌 주장이 주된 위법사유로 다투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5일 2023구합68135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과 과세표준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근거 규정들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평등권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같은 취지의 쟁점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참고해, 이 사건 규정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2년 종부세 사건에도 적용됐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도 2021년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수 계산 규정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과 주택 수 계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원고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들이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에 근거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하였는바 이 사건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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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8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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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외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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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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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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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8.부터 2023. 5. 18.까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90일이 지나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들은 ① 재산권 침해, ②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③ 조세법률주의 위반,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⑤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⑥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⑦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⑧ 과세범위 일탈 등을 이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