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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들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조세평등주의 위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도 2021년 귀속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2024.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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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들이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들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들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판단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24. 5. 30. 결정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부정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또는 90일 이내 미결정 이후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위헌 주장이 주된 위법사유로 다투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5일 2023구합68135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의 세율과 과세표준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근거 규정들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평등권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같은 취지의 쟁점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참고해, 이 사건 규정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2년 종부세 사건에도 적용됐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도 2021년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수 계산 규정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과 주택 수 계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원고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들이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135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에 근거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22헌바238)하였는바 이 사건 근거 규정 또한 위 법률내용과 다르지 않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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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813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946

피 고

○○세무서장 외 103

변 론 종 결

2024. 8. 27.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8.부터 2023. 5. 18.까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90일이 지나도록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들은 ① 재산권 침해, ②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③ 조세법률주의 위반,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 및 주택수 계산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⑤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⑥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보호 위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직업의 자유,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침해, ⑦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⑧ 과세범위 일탈 등을 이유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법률 제18449호 법률 제19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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