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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2021. 12. 27. 이후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2022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수리일인 2022. 10.경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신고절차 지연으로 합산배제 기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승계취득에서는 잔금 지급 완료로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늦어도 해당 연도 9. 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22. 10. 18.에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21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2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유상승계취득한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변경 시점을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수리 지연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으로 해당 연도 9. 30.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합산배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양수인이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임대주택 소유자가 늦어도 해당 연도 9. 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령은 합산배제 신고기한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새로운 감면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감면요건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 잔금을 지급했지만 등기와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12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잔금을 지급했으므로 202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공부상 등기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늦어도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에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양도인의 절차 지연 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양도인인 조합의 선행절차 지연으로 기한 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합산배제 신고기한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합산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A 법원은 조세법규는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산배제는 감면 성격의 규정이므로, 법에 없는 예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921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이고, 2022년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해 합산배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92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나, 당해 연도 9. 30.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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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879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1. x. xx. 설립된 회사임

○ 2021. x. xx. AAA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과 사이에 ○○ □□구 ◇◇동 xx 일원에서 전용면적 xx㎡ 이하인 임대주택 xx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포함하여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을 양수함

○ 2021. 12. xx.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소외 조합에 지급하였고, 소외 조합이 2022. 4. xx. □□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였는데, 서류보완 등이 늦어져 2022. 10. xx. 위 신고가 수리됨

○ 2022. 10. 18.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나. 피고

○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2022. 9. 30.까지 합산배제신고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11. xx.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가 수리된 2022. 10. xx.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 납부의무자가 아님

2)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21. 12. xx.로 보더라도 양도인인 소외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신고 등 선행절차 처리를 지연하였는바, 원고에게는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합산배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의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등 참조).

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언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지방세법령이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법 제10조의7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제1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제2호)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107-1 역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는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그 양수인이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 원고는 2021. 12. 27. 소외 조합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2022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합산배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합산배제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해당연도 9. 30.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보완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늦어도 당해 연도 9. 30.까지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2. 10. xx.에서야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바,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합산배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령은 합산배제 신고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조의7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지방세법 기본통칙 107-1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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