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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임의경매절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피고는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존에 사우나와 찜질방으로 사용되어 다수 점유자 이전과 대규모 철거, 용도변경 협의 및 공사에 시간이 필요했고,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와 사용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구합69804 2022.12.21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980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 기존 사우나·찜질방 시설의 점유 이전, 철거,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 부서 협의 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납세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 시설장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 노인요양시설 운영 후 2년 경과 시점의 매각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상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는 취득세 감면의 입법 취지, 목적사업 준비기간,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와 그 정도,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종합 판단한다.
  • 기존 시설의 점유 이전, 대규모 철거, 용도변경 설계·공사, 관계 부서 협의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부당한 지연이나 귀책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 용도변경설계 확정 후 즉시 착공하고 취득 후 1년 내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정은 정상적인 노력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부동산 소유자가 시설장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뒤 매각하고 양수인도 동일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경우, 본문상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요양시설로 쓰려고 부동산을 샀지만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면 취득세 감면이 추징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이 기존에 사우나와 찜질방으로 사용되어 점유 이전과 철거에 시간이 걸렸고, 용도변경 절차에도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Q 사우나·찜질방 건물을 노인요양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연된 사정은 취득세 감면 추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기존 사우나와 찜질방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의 점유 이전, 대규모 철거, 설계와 공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점유 이전, 철거, 설계, 공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Q 노인요양시설 용도변경 허가가 관계 부서 협의로 지연되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보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용도변경 허가가 관련 부서 협의로 당초 예정일보다 지연된 점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했고, 설계 확정 후 바로 공사에 착공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지연을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노인요양시설 부동산을 시설장을 고용해 운영해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시설장을 고용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본인이 시설장인지 여부만으로 직접 사용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한 뒤 2년이 지나 부동산을 매도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한 지 2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 사유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수인도 같은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계속 운영해 용도가 변경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3. 14. 2023두62441 기각]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2023누10491 처분청 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2022구합69804 처분청 패소]

■ 3심 2023두62441 (선고일자-202403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0491 (선고일자-2023112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21. 2. 16.원고에게 한 취득세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15,208,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11,425,010원 포함),농어촌특별세4,373,250원(가산세571,250원 포함),지방교육세8,746,500원(가산세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사우나,찜질방으로 사용되어 다수가 점유 중이어서 점유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그 철거 규모도 커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원고는 용도변경설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1년 내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심 2022구합69804 (선고일자-2022122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① 당초 사우나, 찜질방으로 사용되어 다수가 점유 중이어서 점유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 그 철거 규모도 커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용도변경설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내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의 규모, 법령상 제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2,673,010원(무신고가산세 15,208,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25,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373,250원(가산세 571,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8,746,500원(가산세 1,142,5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8. 4. 26.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시흥시 ○○동 ○○○○-○ ○○프라자 ○○○호[토지286.69㎡,건물(전유) 728㎡], □□□호[토지281.67㎡,건물(전유) 714㎡](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노인요양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76,040,000원,지방교육세7,604,000원,농어촌특별세3,802,000원 합계87,446,000원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2021. 2. 16.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포함하여 취득세102,673,010원,지방교육세8,746,500원,농특세4,373,2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4. 7.기각 결정을 받았다.(조심2021지1952)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이 사건 부동산 중5층은 사우나 목욕탕으로, 6층은 찜질방으로 이용 중이었다.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 당시,찜질방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영업 부진으로 사우나의 전체 임차인인 박○○ 대신 사우나 내 개별 시설 전차인인 스넥코너,이발소,매점,좌욕,세신,식당,해독센터 운영자들이 관리비와 필요경비 등을 부담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다.
2)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시설물 철거,인텔리어 공사를 하고,피고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2022. 5. 21.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까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3)원고는2019. 3. 11.피고에게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신청 당시 허가 예정일은2019. 3. 22.이었으나 관련부서(시흥소방서,정보통신과,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시흥시센터,하수관리과,보건행정과,상수도과,노인장애인과)와 협의로 인해2019. 4. 4.용도변경이 허가되었다.
4)원고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인요양시설인‘○○요양원’을 운영한다.
[인정근거]갑 제3내지1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20.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8. 18.선고2017두42293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의 규모,법령상 제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여,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는2018. 4. 26.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2019. 5. 21.노인의료복시시설 신고필증을 받았다.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사우나,찜질방으로 사용 중이어서 다수가 점유 중이어서 점유 이전에도 시간이 걸리고,목욕탕,수영장 시설 등 철거 규모도 크다.기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공사설계,실제 공사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원고가 점유 이전이나 철거,설계,공사 등을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피고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위해 당초 예정된 처리 기한보다13일 정도 지연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원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고,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도변경허가가 지연된 것도 아니다.
③원고는 용도변경설계가 확정된 이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1년 내에 사용승인까지 신청하였다.유예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이후 행정 절차 기한에 원고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다.
④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⑤피고는 원고가 법에서 정한 기한2년을13일 정도 지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감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갑 제18호증의1내지3,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가2021. 6. 3.인척관계(원고의 처 손○○의 자매인 손□□의 남편 이○○,원고의 손윗 동서)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야 한다(제178조2호).원고는 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한지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이○○도 계속 동일한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된 것도 아니다.
⑥피고는 원고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장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직접 사용’의 정의1),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원고가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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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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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끝.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노인복지법 제31조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조심2021지1952 수원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누10491 판결 대법원 2024. 3. 14. 선고 2023두6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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