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가 원고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가 조사과정에서 다수 거래를 과세표준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진술한 점, 공급계약서·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거래처들과의 인적 관계 및 창고 공동사용 정황 등을 근거로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일부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과세기간에 동일 금액으로 취소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운송장이나 송금내역만으로는 구체적 물품 내역이나 용역대금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되었거나, 재화 공급이 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 소유권·처분권 이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43 2025.04.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4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BBBB 등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의약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 원고가 CCCC 등 매출처에 실제로 의약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실제 운영자가 한 자전거래 인정 취지 진술의 증거가치
  • 운송장, 송금내역, 위탁계약서 등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반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는 형식적 계약서 기재가 아니라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비용 지출이나 거래 존재에 관한 장부·증빙 제시는 납세의무자에게 요구될 수 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이 가공거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조서가 작성된 경우, 강제 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과세기간에 동일 금액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반복 발급된 사정은 정상거래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같은 창고를 칸막이로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재화 이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재화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운송장에 구체적 물품 내역이 없거나 송금내역만으로 지급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공급 또는 용역대금 지급의 증거로 부족할 수 있다.
  • 재화 공급이 있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 이전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약품 도매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의약품 매입·매출거래와 용역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거나, 재화 공급이 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 이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상당한 정도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운영자가 자전거래라고 진술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가 여러 매입처·매출처와의 거래를 과세표준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진술조서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면 누가 실제 비용을 입증해야 하나요?

A 판례 법리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도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급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Q 거래처와 인적 관계가 밀접하고 같은 창고를 사용한 사정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와 일부 거래처 대표들 사이의 가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를 허위 거래 판단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일부 거래처가 같은 층의 창고를 칸막이로 구분해 의약품 보관창고로 함께 사용했고 재화의 이동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과세기간에 같은 금액을 전부 취소한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일부 거래처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대부분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같은 금액으로 전부 취소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을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금융자료나 구체적 물품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함께 고려해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운송장을 제출했더라도 구체적인 물품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의약품 거래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거래처에 의약품을 공급했거나 반품받았다고 주장하며 운송장과 반품운송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물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실제 의약품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약품 유통과 관련 없는 업체와의 판매대행 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HHH가 보안문서 수집·운반·보관·파쇄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의약품 유통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HHH 대표가 의약품 도소매업체 FFFF의 대표이기도 하여 HHH가 별도로 원고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HHH와의 용역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탁계약서와 송금내역이 있어도 용역대금 세금계산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JJJJJJJJ와의 용역거래를 주장하며 송금내역과 위탁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된 금원이 실제 용역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위탁계약서에도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64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0.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거나 재화의 공급이 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 없이 작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506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38,0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35,590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81,480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261,820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4,395,59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84,698,800원,2020 사업연도 법인세 60,778,9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2. 설립되어 2018. 9.경부터 의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BBBB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및 별지 1 기재와 같이 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또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과다하게 4,603,621,70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➁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또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과다하게 13,605,551,38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감액ㆍ익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ㆍ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➀ BBBB, CCCC,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한다),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 한다)과 실제로 의약품 매입거래를 하였고, ➁ CCCC, 주식회사 GGGG(이하 ‘GGGG’이라 한다),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과 실제로 의약품 매출거래를 하였으며, ➂ HHH, JJJJJJJJ와 실제로 용역 공급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매출처 및 매입처와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 약품의 유통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원고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2) 원고의 실제 운영자는 ■■■이고, ■■■의 동생 ▲▲▲은 DDDDDD의 대표이며, ■■■의 배우자 ◇◇◇은 DDDDDD의 전 대표이자 JJJJJJJJ의 대표이다. CCCC의 대표는 ※※※이고, ※※※의 동생 §§§은 HHH의 대표이다. HHH와 FFFF의 대표는 모두 ☆☆☆이고, 위 ◇◇◇은 FFFF의 전 감사였다.

3) 원고, DDDDDD, FFFF 등은 서울 ***구 **동 소재 건물의 같은 층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의약품 보관창고로 함께 사용하였다.

4) ■■■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사람은 본인이다’, ‘BBBB, CCCC, DDDDDD, EEEEE, FFFF과의 의약품 매입거래는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자전거래이다’, ‘CCCC, GGGG, HHH과의 의약품 매출거래는 과세표준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이다’, ‘HHH, JJJJJJJJ와의 용역 공급거래에 관하여 거래처명은 없는 단순 일자별 약품 판매대행 자료외에 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거나 재화의 공급이 있더라도 반품을 전제로 실질적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통되는 사정

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측으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ㆍ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실제 운영자 ■■■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HHH, JJJJJJJJ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심문조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조서가 ■■■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제로 의약품 공급거래 또는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를 실제 운영한 ■■■, DDDDDD의 대표 ▲▲▲, JJJJJJJJ의 대표이자 DDDDDD의 전 대표 및 FFFF의 전 감사 ◇◇◇ 사이에, CCCC의 대표 ※※※과 HHH의 대표 §§§ 사이에 각각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한다.

2) 거래처별 검토

가) BBBB과의 매입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BBBB이 원고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BBB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나) CCCC과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CCC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발행금액 그대로 전부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매출에 대한 계약금 등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C이 2020. 12. 21. 발행한 액면금 120,000,000원의 어음 및 2021. 1. 4.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어음을 원고가 배서양도받고 2021. 2. 28. CCCC에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어음의 원인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CCCC에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앞서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CCC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다) DDDDDD과의 매입거래 및 HHH과의 매출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DDDDDD은 같은 창고를 칸막이로 구분하여 의약품 보관창고로 함께 사용하였고 재화의 이동도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HHH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다면서 운송장(갑 제1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운송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물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DDDDD 및 HHH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라) EEEEE와의 매입거래 및 GGGG과의 매출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EEEEE, 원고와 GGGG 사이에 각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발행금액 그대로 전부 취소하는 의미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점, 원고는 GGGG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다가 반품받았다면서 운송장 및 반품운송장(갑 제10호증의 2)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운송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물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EEEE 및 GGGG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마) FFFF과의 의약품 매입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FFFF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발행금액 그대로 전부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점, 원고와 FFFF은 같은 창고를 칸막이로 구분하여 의약품 보관창고로 함께 사용하였고 재화의 이동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FFF과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바) HHH와 용역 공급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HHH는 보안문서 수집, 운반, 보관, 파쇄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업체로서 의약품 유통과는 관련이 없는 점, HHH의 대표 ☆☆☆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FFFF의 대표이므로 HHH가 별도로 원고와 의약품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까지 지급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HH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사) JJJJJJJJ와 용역 공급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JJJJJJJJ의 송금내역(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원고의 주장처럼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와 JJJJJJJJ 간의 위탁계약서(갑 제14호증)는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JJJJJJJJ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별지 1 별지 2

관련 판례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90074 일반행정 · 2022구합90074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292 일반행정 · 2023구합6292 이 사건 세무조사가 조사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8579 일반행정 · 2023구합68579 상증세법 제40조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 요건이 성립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5997 일반행정 · 2023구합55997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21 일반행정 · 2022구합621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 일반행정 | 2022구합83359 일반행정 · 2022구합83359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2구합88262 일반행정 · 2022구합88262 외상매출금이 원고 대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0843 일반행정 · 2022구합100843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7183 일반행정 · 2021구합6718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0구합89964 일반행정 · 2020구합8996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