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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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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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세계약 해제 또는 종료 후 계속 점유로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조정에서 인정된 부당이득 또는 임료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인지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 차임 상당액이 계약상 임료가 아니라 임료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원고 B의 소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관계라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조정에서 부당이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된 점이 과세대상 판단에 고려되었다.
- 차임 상당액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임료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 특정 원칙이 준용되며, 보정명령에도 청구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해제 후 건물을 계속 점유해 받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전세계약이 해제되어 A해운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한 데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 1. 2.부터 2017. 2. 8.까지의 부당이득액이 조정에서 확정되었고, 법원은 원고 회사의 과세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나요?
원고 회사는 조정에서 인정된 금액이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해운이 건물을 계속 사용했고 원고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보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할 수 있나요?
법원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정으로 확정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성을 판단했습니다.
조정에서 부당이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 조정에서는 원고 회사의 A해운에 대한 2015. 1. 2.부터 2017. 2. 8.까지의 부당이득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2억 8,0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도 고려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료감정 결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차임 상당액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에서 확정된 부당이득액 중 건물 임대수익으로 본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2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21.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 2. 5. 원고 회사에 부과한 2015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19,053,410원 처분은 이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밝히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2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7.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외 회사의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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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5. 원고회사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1기분 3,134,080원, 2015년 2기분 3,837,900원, 2016년 1기분 2,635,240원, 2016년 2기분 2,564,030원, 2017년 1기분 606,882,140원 합계 619,053,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와 A해운의 전세계약 체결 등
1) 원고회사는 2015. 1. 2. A해운과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0억 원, 존속기간 2015. 1. 2.부터 2017. 1. 1.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A해운은 매월 원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존속기간 종료 시에 A해운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전환조건부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5. 1. 5. A해운에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로 전세금을 24억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안양등기소 접수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A해운은 2015. 1. 2.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 20억 원을 지급한 후 원고 회사로부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7. 2. 8. A레미콘 주식회사(이하 ‘A레미콘’이라 한다)가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A해운 사이의 관련 소송 경위 및 결과
1) 원고 회사는 A해운이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 부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이 A해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거나 적어도 2015. 3. 31.경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A해운을 상대로 A해운이 이 사건 건물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 수익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해운은 이 사건 전세계약이 2017. 2. 8. 종료됨에 따라 원고 회사가 A해운에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회사와 A해운 사이에 2017. 4. 7. 위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B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부터 2019. 11. 3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조정에서 인정된 원고회사의 A해운에 대한 부당이득액(임료) 4,280,0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3,97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2. 5. 원고 회사에게 2015년 내지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619,053,410원(2015년 1기분 3,134,080원, 2015년 2기분 3,837,900원, 2016년 1기분 2,635,240원, 2016년 2기분 2,564,030원, 2017년 1기분 606,882,14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 2.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이나 2024. 4.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만 있을 뿐, 원고 B에게 부과된 처분이 무엇인지, 원고 B는 이 사건 소에서 취소 등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법원은 2024. 1. 10. 및 2024. 6. 5. 각 변론기일에서 원고 B에게 본인의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이를 명확히 밝힐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는 변론이 종결되도록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청구취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 회사에게 인정된 부당이득(임료)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전세계약이 해제된 후 A해운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계 법령 및 관계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이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A해운과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A해운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이후 A해운이 위 전세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제하였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이후 위 인도청구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A해운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의 점유를 계속하였고, 결국 원고 회사와 A해운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 회사의 A해운에 대한 2015. 1. 2.부터 2017. 2. 8.까지 기간의 부당이득액(임료)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2억 8,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이 해제 등으로 종료되어 A해운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A해운이 원고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이 사건 조정에서 위 부당이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 차임 상당액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