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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모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부 D 사망 후 협의분할을 거쳐 C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고, 원고가 2011년 합의나 2021년 유언장, 공정증서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C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주체와 과세요건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2025.08.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1/2 지분권자인지 여부
  • 2011년 합의가 원고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취득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21년 유언장이 C 생전 원고의 부동산 지분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잔금 지급이 매매대금 지급인지 증여인지 여부
  • 관련 민사사건의 판단이 원고의 지분권 인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와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이 협의분할을 거쳐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 그 이후 원고가 공유지분권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소유지분 취득 경위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 2011년 합의를 근거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현행법상 금지된 명의신탁 주장과 마찬가지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유언장은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생전에는 수증 예정자가 부동산 소유권이나 지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공정증서에 원고가 잔금 지급 상대방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C이 원고에게 잔금을 증여하기 위한 합의로 보았다.
  • 양도소득세는 C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고, 증여세는 C이 원고에게 증여한 매매대금에 대한 과세이므로 납부주체와 과세요건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조세심판 절차에서 일부 금액이 증여에서 제외되어 감액 경정되었더라도, 나머지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C이 단독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매대금의 1/2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증여로 본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의 1/2 지분을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 주장ㆍ증명하지 못했고, 등기상 C이 단독 소유자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유권 취득 근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 합의서만으로 부모 부동산의 실질 지분권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1년 합의를 근거로 자신이 부동산의 실질적 1/2 지분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C 단독 명의로 등기된 이상 원고가 공유지분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1년 합의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명의신탁 주장과 다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도 자녀가 부동산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2021년 유언장이 C 사망 시 효력이 생기는 문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이 사망하기 전에는 원고가 그 유언장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1/2 지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유언장의 효력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Q 매수인이 자녀에게 직접 잔금을 지급했다면 자녀의 부동산 지분 대가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매수 법인은 원고와 C에게 각 잔금 지급의무를 진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증서가 C이 원고에게 잔금을 증여하기 위한 합의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원래 부동산 지분권자였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송금 사실만으로 원고의 지분 대가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나오면 이중과세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C이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것이고, 증여세는 C이 원고에게 증여한 매매대금에 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납부주체와 과세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094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25,031,910원의 처분에 대해,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매대금의 1/2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지분권 주장과 이중과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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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3094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원고에게 한 증여세 1,425,031,91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C은 OO OO OO동 000-0 대 343.8㎡를, 부(父) D은 그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9. 21. D, C, 원고 및 원고의 누이 3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누이들은 각 3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이하 ‘2011년 합의’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중 일방이 사망하면 원고와 남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소

유권을 이양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매도 처분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나. D이 2014. 4. 3. 사망한 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로 위 지상건물의 D 소유 지분 전부를 C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C은 2021. 2. 10.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0원에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계약금 980,000,000원을 받아 그 중 2021. 3. 2. 150,000,000원, 2021. 3. 29. 154,317,101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C은 2021. 2. 26. 본인의 사망 시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며, 유언집행자 원고를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이하 ‘2021년 유언장’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1. 10. 20. 원고와 C에게 각 매매 잔금 4,41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2021. 10. 25. 2,710,000,000원을, 2021. 12. 1. 134,809,32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자금출처 조사를 거쳐 원고가 C으로부터 2017. 11. 10.부터 2020.6. 1.까지의 기간에도 합계 40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위 라.항 및 마.항 기재 원고가 받은 돈을 포함 합계 3,557,126,421원을 전부 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보아 2023. 4. 28. 2017년-2021년 귀속 증여세 1,708,889,718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408,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2023. 8. 1. 증여세를 1,425,031,910원으로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증여 부인)

2011년 합의, 2021년 유언장,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8호증)의 각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짐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법인은 비율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있었던 관련 민사 사건들(대구지방법원 0000카단000000 부동산가처분, 같은 법원 0000가합000000 구상금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1/2 지분권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이중과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C과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소유 지분을 취득한 것인지를 주장ㆍ증명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부모의 소유였는데, 부 D이 사망한 후 2011년 합의에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C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C이 단독 소유권자이고, 원고가 공유지분권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1년 합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단,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이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으로 명의신탁 주장을 하지 않았다).

2) 2021년 유언장의 경우, C이 사망할 시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망 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2021년 유언장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이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유언장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굳이 원고를 포함시킬 이유는 없었다.

4) 관련 민사 사건들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원고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서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주장 자체에서도 C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것이 그 바탕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1년 합의 이후로 1/2 지분을 가진다는 사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구상금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정증서는 C이 원고에게 증여를 하기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는 이상에는 위 판결에서 원고가 권리자로 인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증여하기로 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나. 이중 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 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3,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법인은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원고에게 2021. 10. 25. 2,710,000,000원을 먼저 송금하였고, 2021. 12. 1.에는 C이 납

부할 양도소득세 3,130,381,360원 중 1/2인 1,565,190,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809,32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의 모 C은 2021. 11. 29. 양도가액을 10,900,000,000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5,801,242원을 예정신고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매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C이 원고에게 증여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그 납부주체, 부과 요건이 서로 달라서 이를 이중 과세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0000카단000000 부동산가처분 사건 대구지방법원 0000가합000000 구상금 사건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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