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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원고는 2004년 취득한 임야를 2020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양도가액 3억 8,000만 원, 취득가액 2억 원, 필요경비 1,422만 원을 기준으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물가상승분, 추가 중개수수료, 토목공사비, 분묘이장비, 경계측량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가산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물가상승분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한 각 비용은 객관적 증명서류나 필요경비 해당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구합-448 2024.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4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인중개사 비용이 이 사건 토지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 토목공사 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 분묘이장 비용이 증명서류 또는 금융거래 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필요경비인지
  • 경계복원측량 비용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인지
  •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인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는 법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치 상승분은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대상이나, 그 발생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이 있더라도 금융거래내역, 발급 시점, 통상적 중개보수 요율 등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양도 대상 토지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분묘이장 비용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증명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경계복원측량 비용은 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17년간 물가상승률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등이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물가상승분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17년간 물가상승분 1억 260만 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중개수수료 1,670만 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중 이미 인정된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금액 중 일부는 동생의 중개수수료로 보였고, 나머지 주장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예고 이후 받은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실제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목공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토목공사 비용 27,843,610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비용이 이 사건 토지를 위한 공사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비용은 원고의 동생이 2011년경 지출한 것으로 보였고, 당시 동생도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세금을 부과받은 뒤인 2023년에야 동생에게 2,800만 원을 이체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무연고 분묘 이장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분묘이장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증명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견적서에 그쳤고, 실제 분묘 이장 여부나 비용 지출을 확인할 증명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분묘 4구의 이장비용 4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경계복원측량 비용은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7년 경계복원측량 비용 574,200원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비용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런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법령의 부지나 착오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44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물가상승분과 중개수수료, 토목공사비, 분묘이장비, 경계측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법령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34,650,600원의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44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18.
  • 생산일자 : 2024.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 모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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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48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정식재판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6. OO시 OO구 OO면 OO리 임야 1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4. 1.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20.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 원, 필요경비를 1,422만 원(= 취등록세 522만 원 + 중개수수료 900만 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50,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9. 22.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1. 1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하여 본다.

가.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57%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분(57%) 1억 26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2, 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으로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등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관한 금액’을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물가상승률 부분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사용하거나 소비한’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공인중개사 비용, 토목공사 비용, 분묘이장 비용, 경계측량 비용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인중개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1,670만 원을 중개료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900만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나머지 770만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로부터 1,670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1. 29. 공인중개사 JJJ에게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고, 2020. 4. 7.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원고의 동생인 HHH은 2020. 4. 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BBB에게 OO시 OO구 OO면 OO리 126-1 외 2필지를 위 공인중개사 JJJ를 통하여 원고와 같은 날짜에 매도한 사실, 위 HHH은 2019. 11. 29.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송금한 합계 1400만 원 중 500만 원은 HHH의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서 이를 송금한 같은 날 HHH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5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데 들인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1,6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영수증은 과세예고 이후인 2022. 8. 5. 수취한 것인 점, 위 1,670만 원은 통상적인 중개보수 요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현금영수증만으로는 그 기재 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토목공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비용 27,843,61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2. 3. HHH에게 2,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HHH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27,843,610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비용은 HHH이 2011. 3.경부터 2011. 6.경 지출한 비용인데 당시 HHH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다음인 2023. 2. 3.에 이르러서야 HHH에게 2,800만 원을 이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7,843,610원이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분묘이장 비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연고 분묘 4구의 이장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증명서류로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이장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무연고 묘지 이장에 드는 비용)은 견적서일 뿐 위 계산서 등 증명서류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실제 분묘를 이장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계산서 등 증명서류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경계측량 비용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4. 5. 한국국토정보공사 OO군지사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574,200원을 지출하여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계복원측량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계복원측량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여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더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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