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보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관련 처분 취소소송이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제소기간 도과가 소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위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취급된다.
  •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 후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심사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년 7월 29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2024구합2705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불복 절차를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종합부동산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도 소송 제기 시점이 늦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심사청구 기각결정 후 90일 제소기간은 연장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의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나면 세금 부과의 위법성도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는 절차적 이유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 후 90일이 훨씬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23. 4. 6.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x.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3. x. 5.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판례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3516 일반행정 · 2023구합23516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4구합54430 일반행정 · 2024구합54430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6514 일반행정 · 2022구합16514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 지배·관리한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됨 | 일반행정 | 2024구합53028 일반행정 · 2024구합53028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인 주택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2652 일반행정 · 2022구합52652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6060 일반행정 · 2024구합6060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8993 일반행정 · 2022구합68993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7378 일반행정 · 2022구합77378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일반행정 | 2023구합57801 일반행정 · 2023구합5780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일반행정 | 2023구합82667 일반행정 · 2023구합8266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