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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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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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관련 처분 취소소송이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제소기간 도과가 소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위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취급된다.
-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 후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심사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년 7월 29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024구합2705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세무서장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불복 절차를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종합부동산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도 소송 제기 시점이 늦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심사청구 기각결정 후 90일 제소기간은 연장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의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지나면 세금 부과의 위법성도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는 절차적 이유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 송달 후 90일이 훨씬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70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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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7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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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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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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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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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2. x.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본문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23. 4. 6.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23. x.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2023. x. 5.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