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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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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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계산, 재산세 공제, 세부담 상한 관련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
- 위헌 또는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이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경우, 행정법원은 그 결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 수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위임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는 입법 목적, 과세객체와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이 위헌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헌 주장을 이유로 한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제9조는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인가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재산세 공제 부분 등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시행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주장을 근거로 종부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 수 계산방법을 정한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은 것인가요?
법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조항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78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부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37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16.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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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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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378(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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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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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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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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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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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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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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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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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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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737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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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ㅇㅇ 외 1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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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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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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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6.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3 표 (2) ‘피고 목록’란 기재 각 피고가 2021. 11. 19. 같은 목록 (1) ‘원고 목록’
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3) 종부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4) 농특세액’
란 기재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
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2022.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3. 7. 4.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 8.경 헌법재판소에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2023헌바226)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헌법소원을 비롯한 사건들을 병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
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 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
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의 ‘주택수 계산’ 부분,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의 ‘재산세 공제’ 부분, 제5조 ‘세부담의 상한’ 등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
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
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문제 삼는 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이중
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