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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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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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권 행사 곤란 여부나 신고의무 해태 정도를 고려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
- 구 채무자회생법상 등록세 비과세 규정과 2015년 개정 지방세법상 출자전환 등기 과세 규정의 관계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 이루어진 지방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판례 포인트
- 제1심은 신고납세방식 세목에서 무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신고의무 해태 정도와 과세권 행사 곤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제1심은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등기 여부나 시기를 직접 결정하거나 알기 어려웠고, 회생법원도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 제1심은 출자전환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가 지방세법 개정 및 구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관련하여 혼선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였다.
- 제1심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등기·등록관서의 미납부 통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미신고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정당한 사유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 미신고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5년이 지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6. 12. 30. 등기 후 2023. 5. 24. 이루어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여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회생법원이 촉탁한 출자전환 등기에도 회사가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제1심은 등록면허세의 원칙상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는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직권 경료되었고, 회사가 등기 여부나 시기를 직접 결정하거나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제1심은 신고납세방식 세목에서 무신고가 있더라도 예외 없이 7년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해태했는지,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등을 보아 5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왜 이 사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보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회생법원의 촉탁 등기 과정에서 등기 여부나 시기를 알기 어려웠고, 회생법원도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이해해 납부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기관서의 미납부 통보 제도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지방세법 개정은 회생절차 출자전환 등기 등록면허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제1심은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이 회생절차상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구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촉탁 등기에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의 충돌과 혼선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바로 무상소각된 주식에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회생채권 등 중 현금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출자전환되어 자본금 증자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신주는 곧바로 전부 무상소각되었습니다. 제1심은 바로 무상소각될 자본에 관한 등기에 고액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금액과 처분일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2023. 5. 24.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375,723,350원과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을 부과했습니다. 제1심은 이 처분이 등기일인 2016. 12. 30.부터 5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등록면허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수원고등법원 2025. 6. 11. 2024누13299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4. 6. 5. 2023구합73466 처분청 패소]
■ 3심 2025두34027 (선고일자-20250926)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5년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3299 (선고일자-20250611) 등록면허세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의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를 “(○○○ 주식회사에서 ○○○○○○생명과학 주식회사로, 다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라.”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관하여 법정신고기한(등기를 하기 전날)까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통상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일종의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는 비과세 내지 면세를 전제로 한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이뤄질 무렵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상호 간에 모순과 충돌이 있어 원고로서는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최근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및 채무자회생법과 이 사건 출자전환의 목적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납세자란 1) 납세의무자와 2) 특별징수의무자(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2호, 제21호).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등록면허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오늘날 국가 조세체계의 근간으로 조세의 대부분은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행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과세관청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의 세무를 조사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신고를 할 것이 요구된다. 즉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으로 정하면서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권의 기본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부과제척기간을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납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연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미신고 내지 부정행위에 관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단순 미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 난이성을 일반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제척기간 5년에서 일률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 주기로 정한 것이고,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더욱 어렵게 됨을 고려하여 기본 제척기간 5년에서 일률적으로 5년을 더 연장해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연장해주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 있어서는, 법인의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인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된 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가 어렵게 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이뤄질 무렵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상호 간에 모순과 충돌이 있어 원고로서는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기에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가 법인인 채무자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구 채무자회생법 조항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2015년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 채무자회생법 조항을 위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도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본적인 원인은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과세표준 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 대해서까지 함께 판단하여 과세표준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⑤ 물론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액 중 현금 등으로 변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지 않고, 그 부분을 원고 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하였다가 바로 증자된 주식을 소각하게 되고, 이와 같이 비록 증자등기가 된다고 하지만 바로 무상소각될 자본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피고가 고액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등의 취지나 목적에 반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위와 같은 실체적인 사정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실체적인 사정을 무효사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법정신고기한(등기하기 전날)의 다음 날인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경료된 2016. 12. 30.로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3. 5. 24.에 이루어졌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합73466 (선고일자-20240605) 등록면허세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6 사건에서 2016.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12.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① 2016. 12. 8.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2,065,263주 중 원고가 소유한 자기주식 4,176주는 전부 무상소각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소유한 12,061,087주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였으며(1차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금 4,827,219,000원 감자), ② 2016. 12. 9.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중 현금으로 변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자전환을 하고(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93,930,839,000원 증자, 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고 한다), ③ 2016. 12. 9.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전부 무상 소각하였으며(2차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금 93,930,839,000원 감자), ④ 2016. 12. 13.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원고의 인수자(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47,005,023,697원을 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하였다(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47,005,023,500원).
다. 회생법원(수원지방법원)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 나항의 ① 내지 ④ 사항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였고, 위 각 등기는 2016. 12. 30. 모두 경료되었다(위 등기 중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23. 5. 24.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12. 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으로 정하면서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으로 정하고 있다.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이 1994. 12. 22. 개정되면서 신고납세방식 국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10. 3. 31.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무신고에 대한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있어 무신고에 따른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신고성실도’와 ‘과세권 행사의 난이도’의 차이 때문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어 납세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과세관청은 그 자료에 기초하여 세금이 제대로 신고ㆍ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과고지방식의 세목 등에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행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신고의 경우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된 취지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도 부과고지의 과세방식도 행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에서 예외없이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해태하였거나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신고기한(등기하기 전날)의 다음 날인 이 사건 출자전환등기가 경료된 2016. 12. 30.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23. 5. 24.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먼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정도의 신고의무 해태가 있었다거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란 1) 납세의무자와 2) 특별징수의무자(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2호, 제21호).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그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
② 그런데 구 채무자회생법은 제23조 제1항,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24. 3. 28. 대법원 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는 등기소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도록 정하고(제1항),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국가기관이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등록면허세 납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것은 등기 촉탁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등기 여부나 시기 등을 직접 결정하거나 알 수가 없어 스스로 법정신고기한(등기를 하기 전날)까지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 실제로도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에 따라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원고는 그 등기 여부나 시기 등을 전혀 결정하거나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를 촉탁한 회생법원 역시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알았기에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납부 통지서나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도 않았다. 구 채무자회생법이나 2015년 개정 지방세법 전 구 지방세법에서 이러한 회생계획에 따른 법인 자본에 관한 등기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구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은 변함 없는 채로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이 새로이 회생계획에 따른 법인의 출자전환 증자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스스로 이러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임을 깨우치고 스스로 법정신고기한인 등기를 하기 전날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정도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때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원고 회사 출자전환 증자 등기를 실행한 등기관서의 장이 2015년 개정 지방세법 내용을 숙지하고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미납부 통보를 하였어야 했고,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상 원고의 등록면허세 자진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⑤ 지방세법은 위와 같이 등록면허세의 면제범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하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2015. 12. 19.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23. 12. 29. 다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구 채무자회생법은 2024. 2. 13. 최신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회생절차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한 촉탁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제25조 제4항), 원고는 물론 국가기관인 회생법원조차도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부과 대상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데에는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입법주체가 상호 모순ㆍ충돌이 발생하는 법규정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법기관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입법ㆍ사법의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비롯되었을 뿐,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과실이나 잘못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미신고ㆍ미납부에 대해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나아가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이 사안에까지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개정 목적과 취지, 채무자회생법과 이 사건 출자전환의 목적에도 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세법(2015. 12. 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다가(구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2015. 12. 19. 위 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2015년 개정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그런데 지방세법은 2023. 12. 29. 다시 개정되어 위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촉탁된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 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즉 지방세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015년 개정 지방세법뿐이고, 그 외에는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규정은 없었다.
② 그 뿐만 아니라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2024. 2. 13. 위 법의 개정으로 위 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 촉탁을 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위 규정이 삭제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도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③ 위와 같은 현행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등에게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액 중 현금 등으로 변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지 않고, 그 부분을 원고 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하였다가 바로 증자된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이 부분 채무를 면제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미변제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및 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회생채무자인 원고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그 손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원고의 희생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자, 회생법원, 원고의 다자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하고 조정하여 합의된 결과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증자등기가 된다고 하지만 바로 무상소각될 자본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피고가 고액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등 취지나 목적에 반한다고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