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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2022년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뒤, 피고가 양도소득에 대한 2022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그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A 토지 일부와 B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물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당초 건물 부지 외 토지를 부속토지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고, 쟁점 토지들의 위치·형상 및 사진 등 증거상 실제로 건물 주차장 등 건물 사용 목적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 토지들을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721 2025.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72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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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A 토지 일부 및 B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토지들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배치도상 당초 부속토지로 예정된 범위가 건물 부속토지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토지가 건물 부지 인근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건물의 주차장 등 건물 사용 목적에 제공되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의 폭, 형상, 진입 가능성, 건물 구조 등 물리적 이용 가능성이 주차장 사용 여부 판단에 반영되었다.
  • 사진상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진입 부분이 표지판으로 막혀 있었던 점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다.
  • 관할 구청장이 A 토지 및 B 토지를 건물 부속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법원은 쟁점 토지들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옆 토지를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면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실제로 건물의 주차장이나 건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배치도상 건물의 대지와 주차장이 이미 기존 건물 부지 안에 있었고, 쟁점 토지의 폭과 형태도 주차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건물 준공 후 나중에 취득한 토지도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준공 약 9년 뒤 쟁점 토지들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및 배치도에 비추어 해당 건물이 애초에 다른 토지를 부속토지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득 목적도 기존 건물 사용과 관련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폭이 좁고 진입이 어려운 토지는 주차장 사용 토지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가늘고 긴 직사각형 형태이고 폭이 약 125.5cm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공로에서 쟁점 토지로 이어지는 부분도 조경물 때문에 진입 폭이 좁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해 쟁점 토지들은 애초에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진상 쓰레기가 놓여 있는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나요?

A 법원은 2024년 5월과 9월 촬영 사진에서 쟁점 토지들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뿐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12월경 사진에서는 공로에서 쟁점 토지로 이어지는 부분이 표지판으로 막혀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쟁점 토지가 실제 건물 사용 목적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된 점이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OO광역시 OOO구청장이 2021년 A 토지와 B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판단은 이 사정 하나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배치도, 토지 형상, 실제 사용 상태 등을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721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들이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쟁점 토지들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72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7.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위한 목적에 제공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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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17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법인세 337,625,090원의 부과처

분 중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11. 원고 소유이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하고,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 A 토지’라 하고, 위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B 토지’라 하며, 위 목록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함), 같은 무렵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23. 12. 11.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2022년 귀속 법인세337,625,0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 1. 9.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4. 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 토지 중 12.02㎡1) 부분 및 B 토지(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라 함)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300,4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갑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을제3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OO광역시 OOO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03. 5. 30. 이 사건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4. 22.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06. 9.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이 이 사건 건물 부지와 동일한 516.7㎡로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은 옥내에 14칸, 옥외에 1칸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배치도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위 옥외 주차장 1칸 부지가 모두 이 사건 건물 부지 경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은 애초에 이 사건 건물 부지 외에 다른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사용할 것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으로부터 약 9년 후인 2015. 8. 31.에야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을 양수하였고, 그 양수 목적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A 토지, B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사용을 위한 목적에 제공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건물은 이른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계단실을 제외한 1층 대부분이 앞서 본 옥내 주차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위 옥내 주차장 중 9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와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경계나 그로부터 660~820cm 떨어진 부분부터 이 사건 건물 안쪽 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각 주차 칸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의 기둥이 위치한 곳도 있다. 한편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그 모양이 A 토지로 이어지는 가늘고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폭이 약 125.5cm에 불과하며, 공로(公路)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이 사건 건물 부지 모서리쪽의 지상 조경물이 위치하고 있어 진입 폭이 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들은 애초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실제로도 2024. 5. 7.경 및 2024. 9. 12.경 각 촬영된 사진들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들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7. 12.경 촬영된 사진들에는 공로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들로 이어지는 부분이 표지판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광역시 OOO구청장 역시 2021. 5. 31. A 토지 및 B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원고에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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