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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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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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망인과 FFF 사이의 '사업 투자약정서'에 따른 약정이 투자약정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 망인의 사망 당시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하였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망인의 GGG에 대한 가수금 반환채권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HHH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HHH가 2019년에 받은 금원이 상증세법 시행규칙상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약정의 명칭보다 원금 반환 약정, 확정배당금 지급 조항, 담보 제공, 연대보증, 회계상 장기차입금 계상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판단하였다.
-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은 예외적 사유이므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다.
- 법원은 토지 감정평가액, 일부 변제 사실, 사업 재개 가능성, 파산절차 미개시 등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을 액면가액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을 유지하였다.
- 가수금 채권액은 계정별 원장보다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예외 적용은 각 호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다.
- 회사 감사보고서상 계정과 세무조정 내용에 비추어 특정 수입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및 순손익액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엄격히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액면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전부 회수불능이 아니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액면가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FFF에 대한 사업 투자약정은 왜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판단됐나요?
법원은 약정서에 대여원금 반환, 확정배당금 지급, 우선수익권 증서 발급, 주식 근질권 설정, 대주주의 연대보증 내용이 들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FFF가 받은 돈을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한 사정 등을 종합해, 이 약정은 단순 투자약정보다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FFF가 2021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더라도, 이는 신탁된 건설용지가 매입원가로 평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역산한 토지 가치가 부채 총액을 넘는 점, 망인 사망 후 실제 일부 변제가 있었던 점, 사업 재개 가능성과 파산절차 미개시 사정 등을 들어 사망 당시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소송에서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GGG에 대한 가수금 반환채권 금액은 왜 회사 원장이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기준으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망인이 GGG에 송금한 금액과 GGG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수금 반환채권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내세운 계정별 원장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적·우발적 이익을 이유로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을 배제해 달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원고 주장대로 2019년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이라고 보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손익계산서상 확정수익보전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세무조정상 2019년 순손익액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예외 규정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29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6.04.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대여금 채권이 망인의 사망 당시 회수불가능하였다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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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8929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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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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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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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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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의 배우자이자 원고 BBB, CCC, DDD의 아버지인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2. 1. 1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2022. 8. 1. 상속세 과세표준을 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원을 신고하였다.
나. ZZZ지방국세청장은 2023. 1. 16.부터 2023. 5. 6.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에 대한 xx억 xxx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비롯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xxx원 과소신고 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1. 원고들에게 상속세 xxx원을 추가로 결정ㆍ고지하였다(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세액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망인과 FFF 사이에 작성된 ‘사업 투자약정서’에 따른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전제 아래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약정은 투자약정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망 당시에 이미 사업이 실패하고 FFF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액면금액(xx억 xxx만 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이하 통틀어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 한다)에 대하여 xxx원의 가수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GGG의 계정별 원장에 따라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면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의 금액은 xxx원으로 확인된다(이하 ‘제2 주장’이라한다).
3)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였던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HHH(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발행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순손익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였으나, HHH가 2019년에 III로부터 받은 xx억 원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xxx원)의 50%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 2, 3 주장을 반영하여 계산된 정당세액인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
(1) 관련 법리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F는 서울 **구 **동 ** 외 *필지 대지 합계 2,492.76㎡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망인은 FFF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토지 계약금 및 초기 사업비에 필요한 xxx억 원을 지급한 자인 점, ② 망인이 2017. 7. 7.경 FFF 및 JJJ과 사이에 작성한 ‘사업 투자약정서’의 제3조(대여금 및 대여조건 등) 제3항에는 ‘FFF는 망인에게 대여원금 xxx억 원을 반환하며 이와 별도로 xxx억 원을 확정배당금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FFF는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xxx억 원을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한 점, ③ 위 계약서의 제4조(대여금 및 확정배당금에 대한 담보제공)에는 ‘FFF는 대여원금 및 확정배당금 xxx억 원 지급 확보를 위하여 공동 3순위 우선수익권 증서를 PF 집행 시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2조에는 ‘본 약정서 체결 후 FFF와 FFF의 주주는 망인에게 주식 근질권(xxx억 원)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담보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8조에는 ‘FFF의 대주주인 JJJ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본 투자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한 2022. 1. 10.과 가장 가까운 2021. 12. 31. 기준으로 FFF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가 xxx원, 부채총계가 xxx원으로 자본총계가 음수가 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이는 FFF가 LLL에 신탁한 건설용지(재고자산)의 가액이 매입원가인 xxx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기준시점을 2024. 2. 16.로 하는 2024. 2. 22. 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FFF가 LLL에 신탁한 건설용지의 감정평가액은 xxx원으로 **구 월 지가변동률에 따라 역산하면 2022. 1. 기준으로 약 xxx억 원이 되어 부채총계 약 xxx억 원을 상회하는 점, ③ FFF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22. 4. 12. 원고 CCC에게 x억 원을 변제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총 면적과 대비하여 76.96%의 대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현재까지 FFF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망인의 사망 당시 회수불가능하였다거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GGG에 총 xxx원을 이체하고 GGG로부터 총 xxx원을 이체받아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xxx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의 금액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xxx원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GGG의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의 금액이 xxx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다) 따라서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2항은 ‘제1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제3호),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제4호)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원고들은 HHH가 2019년에 III로부터 받은 xx억 원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HH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위 xx억 원이 ‘확정수익보전수입’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나아가 HHH는 2019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xx억 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신고하면서도 세무조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xx억 원이 2019년 순손익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당시 HHH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제3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