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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aaa가 동생인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주당 5,000원에 이전한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저가양도 및 저가양수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이고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실권조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금 지급, 대표이사 변경, 급여 수령 관계, 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약정이나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금 지급기일 후 5일 만에 6,000만 원이 지급되고 원고 aaa가 이의 없이 수령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관한 주장도 평가조서상 표지 기재는 단순 오기로 보이고 실제로는 2020. 8. 6.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2024.04.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식 이전이 실제 양도ㆍ양수인지,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이전인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 주식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실권조항에 따라 해제되었는지 여부
  • 자동해제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 사후 대금 수령 등으로 계약 부활 합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bbb의 저가양수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계약서, 세금 신고, 주식 변동 명세, 대금 지급, 경영권 이전 정황 등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면 인정되기 어렵다.
  • 주식대금 지급기일 후 며칠 뒤 대금 상당액이 지급되고 양도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자동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부활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
  • 대표이사 변경, 기존 대표자의 사임, 급여 수령 주체 변경 등은 명목상 이전인지 실질적 경영권 이전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명의신탁확인서의 작성 시점, 사용 인장, 내용의 자연스러움 등 문서 자체의 신빙성도 명의신탁 인정 여부 판단에서 검토된다.
  • 비상장주식평가조서 표지의 평가기준일 기재와 세부 계산서의 기준일이 다른 경우, 전체 계산 내용에 비추어 표지 기재가 단순 오기인지 판단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거래는 양도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양수인에게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과세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생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당 5,000원에 넘긴 거래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양도계약 체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양도 기재, 대금 지급 및 대표이사 변경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주식 매매대금이 약정일보다 5일 늦게 지급되면 주식양도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A 이 사건 계약에는 주식대금을 2020년 8월 1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bbb이 5일 뒤인 2020년 8월 6일 원고 aa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 aaa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자동해제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명의신탁확인서가 있으면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바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서에 사용된 인장이 계약서 인장과 다르고, 세무조사 후 제출된 청렴서약서의 인장과 같아 보이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명의이전 전 날짜에 이미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 변경과 급여 수령 내역은 주식 양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 bbb이 2020년 8월 7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원고 aaa이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후 원고 aaa은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2년부터는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원고 bbb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목상 대표 변경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권 이전과 함께 주식도 양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 aaa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bbb에게 시가 1주당 127,672원인 주식을 5,000원에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aa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원고 bbb에게는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과세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잘못 기재되면 과세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원고들은 피고가 2021년 4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주식을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순자산가액계산서, 순손익액계산서, 영업권평가조서에 평가기준일이 2020년 8월 6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계산도 그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표지상 기재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24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4월 3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289,671,7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 사실과 과세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4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4.0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0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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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82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주식 이전

 1)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21. 설립되었고, 2017. 3. 31. ○○시 ○○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스타○○ 1ㆍ2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및 매입 등에 관한 동의서와 계약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2020. 8. 1. 동생인 원고 bbb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를 ‘이 사건 실권조항’이라 한다).

3) 원고 bbb은 2020. 8. 1.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세무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22. 5. 30.부터 2022. 6. 2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bbb에게 시가인 1주당 127,672원보다 저가인 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bbb이 특수관계인인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926,720,000원을 원고 bbb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9. 원고 aaa에게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2. 8. 8. 원고 bbb에게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심판청구

 원고들은 2022. 11.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0.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 양도ㆍ양수 부존재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와 별개로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스타○○ 1ㆍ2ㆍ3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스타○○ 1ㆍ2차 조합원들은 원고 aaa이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를 제기하였고, 원고 aaa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계속 관여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 동생인 원고 bbb에게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aa으로부터 원고 bbb에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저가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또는 저가양수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설령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 bbb은 주식 양도ㆍ양수일인 2020. 8.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이 사건 실권조항에 따라 해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과세대상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주식평가의 잘못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은 증여일인 2020. 8.경이 아니라 2021. 4. 30.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주식이 양도ㆍ양수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20. 8. 1.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 aaa이 2016. 4. 21.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2020. 8. 1. 원고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ㆍ양수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작성일자 2020. 7. 7.로 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4, 6,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bbb은 2020. 8. 6. 원고 aaa에게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돈이 이 사건 주식대금 지급기일인 2020. 8. 1.에서 불과 5일이 경과된 후에 지급된 점, 이 사건 돈의 액수가 이 사건 주식대금인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돈이 지급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aaa에서 원고 bbb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bbb이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고 aaa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고,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돈을 그에 대한 보답차원으로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원고 bbb은 2020. 8.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aaa은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20. 8. 19.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원고 aaa은 이 사건 계약 후에도 2021년까지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2020. 11. 19. ddd를 설립하였고, 2022년부터는 ddd로부터 종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받던 수준의 약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bbb은 2020. 7. 31.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eee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2020. 8. 25.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만 급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aaa은 원고 bbb에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경영권 이전의 전제로써 이 사건 주식 또한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2020. 7. 7.자로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사용된 원고들 명의의 인장과, 2020. 8. 1.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상이한 반면, 위 확인서에 사용된 원고 aaa의 인장은 세무조사 착수 후 ○○지방국세청에 제출된 2022. 6. 2.자 “청렴서약서”에 사용된 인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일 이전 2020. 7. 7.자에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 bbb이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이전계약 및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명의신탁계약서가 아니라 이미 명의신탁을 받았음을 전제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목상 대표를 변경하는 데 있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고 aaa 추진 사업의 기존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설명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의 이행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자동해제 약정의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실권조항을 통해 ‘원고 bbb은 2020. 8. 1. 원고 aaa에게 주식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주식 양도ㆍ양수일에 원고 aaa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정한 사실, 원고 bbb이 2020. 8. 1.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이 위 대금지급기일로부터 5일 후인 2020. 8. 6. 원고 aa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aa의 별다른 이의 없이 바로 다음 날 원고 bbb이 대표이사에 취임했던 것을 볼 때, 원고 aaa은 원고 bbb이 대금지급을 지체한 기간동안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실권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식평가의 위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양도일이 아닌 2021. 4. 30.로 하여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즉, ①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순자산가액계산서와 순손익액계산서 및 영업권평가조서에는 모두 평가기준일이 2020. 8. 6.로 기재되어 있고, ② 순손익액계산서에는 2019년부터 2017년까지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점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표지상 평가기준일의 기재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지급일인 2020.8. 6.을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과세액 산정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 a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b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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