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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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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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원고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같은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그 밖의 주장과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률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결정은 이 종합부동산세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들이 여러 헌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세금 부과처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2021년 11월 20일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청구취지상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6,662,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2,57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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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9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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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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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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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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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7.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62,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11. 20.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2,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57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