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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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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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증여가 아닌 대여금 상환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수표 인출·입금 내역만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해당 자금 이동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상환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수표 인출 내역과 입금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각 수표의 대응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대여 사실 인정에 부족할 수 있다.
- 발행 후 장기간이 지난 수표가 어떤 경위로 상대방에게 대여되었는지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면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 대여 주장에는 자금 흐름뿐 아니라 대여 목적, 변제기 등 당사자 사이의 협의 자료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상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원고 계좌로 이체한 3억 원은 사전증여로 인정되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피상속인이 2014년 8월 5일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 상환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2008년 1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수표로 인출한 2억 9,900만 원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고, 2014년 8월 5일 받은 3억 원은 그 상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 입금 내역의 대응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변제기 등 대여 약정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계좌이체금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상환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 인출 내역과 일부 수표번호 자료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수표 인출 내역과 텔러거래 건별 상세조회 자료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여러 장의 수표가 입출금된 경우 하나의 수표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대부분의 수표 인출과 입금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은 상속세 과세에도 반영되었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원고와 다른 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 중 사전증여재산 6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상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여세 부과처분과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툰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0.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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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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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744(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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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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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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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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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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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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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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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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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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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474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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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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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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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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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1.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9. 16. 한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2. 9. 20. 한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어머니인 한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 3. 1. 사망함에 따라
2021. 9. 30.경 및 2021. 10. 12.경 상속인 원고, 장ㅇㅇ, 장ㅇㅇ, 장ㅇㅇ을 대표하여
상속세 합계 13,946,026,54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2. 5. 16.~8. 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실시
결과,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 명의 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배우자인 한ㅁㅁ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장ㅇㅇ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로 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9. 16. 원고에게 2014. 8. 5. 자 증여분 증여세
110,804,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라 한다)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
은 2022. 9. 20. 원고에게 사전증여재산 6억 원(한ㅁㅁ에 대한 증여분 제외) 등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2021. 3. 1. 자 상속분 상속세 3,094,045,70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경~2011. 7.경 원고 계좌에서 299,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서ㅇㅇ
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을 상환받았다.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2,983,290,206원 초과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
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
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8.1.경~2011.
7.경 피상속인에게 29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증여금이 아닌 상환받은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증거로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
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데, 100만 원권 수표 7장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원고
계좌의 수표 인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의 수표 입금 내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나) 위 수표 7장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텔러거래 건별 상세조회’ 자료(갑 제3,
4호증)에는 수표가 여러 장 입출금된 경우 하나의 수표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어 2010.
2. 16. 발행되어 2010. 11. 10. 입금 처리된 1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437*****)
을 제외하고는 수표 인출 내역과 수표 입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
인할 수 없다. 나아가 발행 후 입금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수표가 어떠한 경위로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할 설명이 없고, 어떠한 이유로 서ㅇㅇ를
통해 피상속인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 대여한 299,000,000원 등을 포함한 312,000,000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금융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상속
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융투자 목적이 있었기에 원고가 2008. 1.경~2011. 7.경
장기에 걸쳐 수표로 인출한 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2008. 1.경~2011. 7.경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에 관해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의 변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