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0. 9. 9.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소득 은닉이나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한 점,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2022.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 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 및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 인적용역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정이 부정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는지
  • 세금계산서 미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만 처벌받은 사정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지

판례 포인트

  • 단순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나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 더해지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점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과소신고가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었다.
  • 과세대상 용역과 면세대상 인적용역이 혼용된 경우, 납세자가 그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면세대상 용역처럼 신고하면 가장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거래 상대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한 사정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과세대상성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조세포탈죄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인정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 장기간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한 전문성이 있는 납세자라는 사정은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인식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분양대행·컨설팅 용역을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장기간 해당 용역을 독립적·계속적으로 제공했고, 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한 사정 등을 근거로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일부 거래처에는 발행하고 일부 거래처에는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상대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용역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나요?

A 판결은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부정행위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소신고와 함께 수입이나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있으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부동산 컨설팅 용역과 강의용역이 섞여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이 달라지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강의용역과 과세대상인 부동산 분양대행·컨설팅 용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두 용역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과세대상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처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부정행위가 부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부정행위가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일부 거래에 대해 면세 인적용역처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방식은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조세포탈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인정이 방해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형사판결 내용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경위 등을 종합해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전문가로 장기간 사업을 한 점이 부가가치세 부정행위 판단에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10년이 넘게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했고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비추어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한 분양대행·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었고, 면세 여부에 신중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Q 2021구합67848 사건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2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2.
  • 생산일자 : 2022.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고.납세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구합67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2018년, 2019년 귀속 부가가치

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제공

원고는 2006년경부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2015. 3. 16.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AA부동산경제연구소’ 등의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 경위

1) CC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된 것일 뿐, 자신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나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처벌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4. 9. DD지방법원 EE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DD지방법원 EE지원 2021고단○○○).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각주 생략)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사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용역의 경우도 5년 동안 사업상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가액 ○○○ 원이 넘는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이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을 제6, 8호증),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아래 표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원고의 수입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특히 수입금액 증가비율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87.5%였음에도 3년 만에 2019년에는 1.5%로 급감하여 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상대업체가 원천징수 방식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 방식을 원한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인적용역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도 해당 업체들로부터 받은 소득만 신고하였을 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업체에게는 부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각 용역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상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만한 업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라면 마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상대방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탈루하고자 하는 원고와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받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과소신고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해왔던 사람인데,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출연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칼럼 등을 기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의 해당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는 부동산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누구보다도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잘 알 수 있고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르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는 강의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과 이 사건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 혼용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해당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각 용역들이 강의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 사건 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별도의 조사 없이 위 각 용역을 가려내기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이 사건 용역과 강의용역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상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업체라면 마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식의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원고가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받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두루 볼 때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음이 증명될 뿐이다. 그 형사판결의 내용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DD지방법원 EE지원 2021고단○○○

관련 판례

공사비 이중지급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3785 일반행정 · 2022구합23785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3513 일반행정 · 2023구합635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1474 일반행정 · 2024구합7147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038 일반행정 · 2023구합1038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2645 일반행정 · 2022구합22645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일반행정 | 2025구합52578 일반행정 · 2025구합52578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32288 일반행정 · 2023구합32288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의 범위 | 일반행정 | 2021구합79445 일반행정 · 2021구합79445 원고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0169 일반행정 · 2023구합50169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1688 일반행정 · 2024구합5168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