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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 또는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등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참조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도 2021년 귀속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2024.10.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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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단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이 2021년 귀속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면 동일한 합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배척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종부세법 위헌 주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또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도 2021년 귀속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참고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지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도 2021년 귀속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종부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Q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주택분 종부세 규정을 위헌으로 보았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등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04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0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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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91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10.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3. x.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 A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① 원고 CCC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9 기재와 같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② 원고 AAA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③ 원고 AAA, C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 은평세무서장, BBB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처분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각기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사안이나,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 또한 2021년 귀속분의 그것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별로 그 개정 연혁이 다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간략히 설시한다.


관련 법령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 등 결정 법률 제19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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