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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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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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당초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dddd으로 기재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b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인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여부
-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판매 후 리스 사례와의 비교에서 조세중립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동종 업계 다른 차량판매회사와의 관계에서 조세형평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는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당초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인지 여부는 공급자인 bbbb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일정한 시설대여 거래에서 공급자가 임차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반드시 그렇게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bbbb, dddd, 원고 사이에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을 지나 발급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매 후 리스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는 이례적 상황이므로 이 사건 운용리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처분이 적법한 이상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형평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 시승차량 세금계산서에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쓴 것이 착오로 인정되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bbbb가 시승차량을 dddd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bbb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는지는 공급하는 자인 bbbb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는 착각이나 동기의 착오를 포함할 수 있지만,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b가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이 사실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보아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대여업자에게서 리스한 차량을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일정한 경우 공급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일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급자인 bbbb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b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되면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급기한 제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을 지나 발급되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매 후 리스 사례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됐다는 사정이 운용리스 시승차량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든 ‘판매 후 리스’ 사례를 이 사건 운용리스 시승차량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매 후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형평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37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37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31.
- 생산일자 : 2023.03.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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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1379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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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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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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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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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고 한다)가 수입한 ccc 차량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동차판매사업 과정에서 전시 내지 시승 등에 사용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시승차량’이라고 한다)이 필요하게 되자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고 한다)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ddd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리스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dddd은 b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b는 위 차량을 dddd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라. bbbb는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가 2019. 7. 2.과 2019. 11. 13.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3.과 2020. 1. 16.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bbbb가 dddd에 발급하였던 당초세금계산서상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0. 및 2020. 3. 9. ‘bbbb가 원고에게 새로이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2. 및 2021. 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b는 이 사건 시승차량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착오로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야 한다.
2)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2)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운용리스와 판매 후 리스는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영업용 차량 확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 사이에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 또한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은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되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발급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착오의 뜻을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른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나,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인 점을 고려하면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착오는 그 본래의 뜻에 따라 널리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당초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공급하는 자인 bbbb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bbbb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면 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bbbb, dddd, 원고 사이에 bbbb가 위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bbbb가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이 사건 착오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bbbb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판매 후 리스’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사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 후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용대상을 리스제공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모두 자기 자신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 후 리스’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동종 업계의 다른 차량판매회사들이 영업용 차량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