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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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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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세무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세무대리인의 자료 제출과 원고 작성 확인서가 실질적 세무조사 및 처분 근거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사 개시일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착수일에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자료 제출과 납세자 작성 확인서 등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있으면 실질적 조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되었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특정 일자의 방문 사실 부존재만으로 세무조사 절차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조세범칙 조사 전환, 조사범위 확대, 조사기간 연장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본문상 판단의 핵심은 처분 근거 자료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었는지에 있었다.
-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착수일에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조사 착수일인 2023년 10월 4일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세무조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사업용 계좌 내역, 거래처원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원고도 이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이메일로 제출한 자료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개시일에 담당자에게 사업용 계좌 사용내역, 계정과목별 거래처원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기초로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실질적으로 조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3년 10월 10일 BB세무서를 방문해 문제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입장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세무대리인의 제출자료와 원고 작성 확인서 등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구합3456 사건에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12월 7일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530,110원 부과처분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사기간이 연장된 사정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졌나요?
판결은 피고가 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2020년 과세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기간을 2023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의 핵심 판단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45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7.
- 생산일자 : 2025.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세무조사 착수일에 원고가 세무서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원고 세무대리인의 제출자료 및 원고 작성의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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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3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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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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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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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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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530,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3. 9. 8. 원고에게 ‘원고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 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조사 기간을 2023. 10. 4.부터 2023. 10. 23.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7.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530,1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윤CC 세무사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일인 2023. 10. 4.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원고의 사업용 계좌 사용내역, 계정과목별 거래처원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원고는 2023. 10. 10. BB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2020년 과세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후 조사 기간을2023. 11. 23.까지로 연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23. 10. 4. BB세무서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날짜에 원고가 BB세무서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원고 세무대리인의 제출자료 및 원고 작성의 확인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
가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