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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온라인플랫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고, 1회당 5만 원을 초과한 상품권 가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품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상품권이 일정한 최소 투자금액 등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고, 투자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는 보답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85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8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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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상품권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품권이 홍보 목적과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사례금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처분사유를 사례금에서 경품 등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투자자의 플랫폼 이용 증가가 원고의 수수료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일정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플랫폼 이용에 대한 고마움 또는 보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금품 지급에 홍보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례금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된 상품권은 전체적으로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전에 정한 이벤트 기준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상품권이 지급되었더라도 사례금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상품권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해 지급한 상품권을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또는 보답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의 상품권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품권에 홍보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사례금 성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사전에 정한 이벤트 기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지급된 상품권도 사례금인가요?

A 법원은 상품권이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사례금 인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체가 사은행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상품권의 사례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결은 사례금이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마움 또는 보답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지급자와 수령자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품권 원천징수세액 환급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상품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상품권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8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어떠한 사업체가 사은행사 등을 기획하여 고객들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이 사건 상품권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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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액 2xx,xxx,xxx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내용

 1) 원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원고는 20xx. x.경부터 20xx. x.경까지, 원고의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합계 3,xxx,xxx,xxx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상품권이 해당 투자자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회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에 한하여 그 가액 20%를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합계 2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1) 원고는 20xx. x.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세액 2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사례금, 즉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에서 같은 항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xx. xx. xx.자 답변서 등 피고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처분사유를 원고 주장과 같이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주장은 단순히 근거법령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상품권은 ‘xxx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위 이벤트는 각 투자 상품별로 지급기준(예, 투자금액 최소 1xx만 원 이상), 지급액(투자금액별 x~x%)을 달리 정하여 해당 상품에 관한 모집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상품권이 사례금인지

사례금은 사무처리, 즉 어떤 일을 해준 것 등과 관련하여 고마움 또는 보답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앞서 든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차입자와 투자자는 원고가 온라인플랫폼에서 대출 또는 투자를 알선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품권은 그중 일정한 투자자에게만 이벤트의 일환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 수수료의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원고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용역의 공급에 국한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는 투자자에게 위 용역을 공급하는 외에 상품권 등 별도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할수록 원고가 얻는 수수료 수익은 증대되므로, 결국 원고는 투자자가 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준 것과 관련하여 고마움 또는 보답의 뜻으로 투자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투자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상품권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상품권이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홍보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사례 외에 홍보를 위한 뜻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사례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례의 뜻과 다른 대가적 성격이 결부되어 있더라도 사례금으로 본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상품권은 최소 투자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만 그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어떠한 사업체가 사은행사 등을 기획하여 고객들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거래는 아니므로(갑 제5 내지 7호증 참조), 이 사건 상품권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사례금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다.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402 판결의 판시사항은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를 유치해올 때 마다 지급한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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