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경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23년 5월 1일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윤AA의 이메일과 세무조사 진술, 원고가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02 2025.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0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행정재판에서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공동사업 계약 및 상계처리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존재가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및 제14항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비용을 손금산입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면 허위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의 적용을 주장하려면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단순 허위신고를 넘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한다.
  • 매입처가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사정을 알고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실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사업 계약이 있으면 실제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공동사업 계약을 근거로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내용상 원고와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먼저 요구해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빙을 만들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아 법인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매입처가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사정을 원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공제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상계처리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성이 부정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기존 매출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상계처리를 위해 수취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적법한 수정신고 없이 다른 과세연도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제나 손금산입을 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402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행위에 대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40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554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OOOOO

피 고 마OOOOO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175,250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법인세 588,816,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7. 3.31.경주식회사예OOOOO(이하‘이사건매입처’라한다)로부터 공급자 이 사건 매입처, 공급받는 자 원고인 아래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한다)를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7. 7. 20.경 2017년 1기분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3.28.경2017년귀속법인세를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1.원고에게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허위세금계산서라는이유 로,관련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2017년1기분부가가치세319,175,250원(가산세포함)을,관련비용을손금불산입하여2017년귀속법인세588,816,600원(가산세포함)을각부과하였다(이하‘이사건각부과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12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변론전체의취지

2.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주장요지

1) 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는허위세금계산서가아니다.

2) 이사건각부과처분은5년의부과제척기간이도과한 이후부과되었다.

나.판단

1) 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허위가아니라는주장에대한판단

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사실관계에관하여이미확정된형사판결이유죄로인정 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와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20. 2.27. 선고2019두39611판결,대법원2021.10.14.선고2021다243430판결등참조).

나) PP지방법원은 2019. 4. 18. ‘이사건매입처를운영하는윤AA이2017.3. 31.경 원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해 윤AA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xx고단xxxx,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인정되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와반대되는사실은인정할수없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원고가 2013. 12.경 2014~2016년 BB CCCC 락 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의 주관사이던 이 사건 매입처와 ‘2014-2016 BB CCCC락페스티벌공동사업계약’(이하‘이사건계약’이라한다)을체결하여이행사의 공동제작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 제4조 바목에서 ‘이 사건행사의 모든매출(티켓판매,부대사업,식음료수익,협찬등)은원고에게귀속하며관리한다’고규정하고,제8조나목에서‘이사건행사의매출은원고에게회계적으로귀속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그매출, 매입인식과정에서이 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② 피고 등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계약과관련하여발급된매입세금계산서나매출세금계산서,특히원고와이사건매입처가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허위로 보지않았음에도이사건매입계산서만을허위로보는것은모순된다며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허위가아니라고주장한다.

그러나을제5,6호증,갑제11호증의4내지10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 따라 인정할수 있는다음의각 사정,즉① 윤AA은2017.10.16.세무조사를 앞 둔 상황에서 원고 측에 ‘원고 측에서 요구하여 가상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끊 었다고밖에설명을못할거같다’는취지의이메일을보냈던점,②윤AA은2018. 9. 13. DD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2017년에 원고에게 제공한재화나 용역은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2016.12.20.경공급받는자를이사건매입처로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품목, 공급가액이 동일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그상계처리를위해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한것으로보일뿐인점,④원고는2017.3.31.경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에관련하여이사건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까지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 결에서의사실인정을뒤집고이사건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는구부가가 치세법시행령(2024.2.29.대통령령제34270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제69조 제15항, 제14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발급받을수있으므로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허위가아니라고도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6항의위임에따라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제15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그밖의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고, 제14항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발급한것으로본다’고각규정하고있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은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그밖의구성원을위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경우실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거나발급받을수있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그런데이사건계약제6조나목제3항은 ‘원고는 이 사건 행사에 손익 또는 손실과는 상관없이 원금 보장으로 하며, 손익이 생겼을 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규정하고있는등원고와이사건매입처가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제15항이정하고있는조합 또는이와유사한단체를조직하였다고보기도어렵고,달리원고와이사건매입처가조합 등을 조직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구 부가 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제15항,제14항이적용된다고보기도어렵다.

마)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관련규정의내용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원칙적으로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날부터10년간으로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9.2.12.대통령령제29534호로개정되기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제2호는‘거짓증빙또는거짓문서의작성및수취로서조세의부과와징수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는적극적행위’를부정행위의한유형으로정하고있다.

나)이사건각부과처분중법인세부분에관하여

(1)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란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는위계기타부정한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함에그치는것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그러나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아울러수입이나매출등을고의로장부에기재하지않는행위 등적극적은닉의도가나타나는사정이덧붙여진경우에는조세의부과와징수를불능또는현저히 곤란하게만든 것으로볼 수있다(대법원2015.9.15.선고2014두2522판결,대법원2021.12.30.선고2021두33371판결등참조).

(2) 앞서 든 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에따라인정할수있는다음의각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허위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일련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 1호가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법인세부분의부과제척기간은10년이다.나아가2017년귀속법인세를부과할수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았음은역수상명백하므로그부과제척기간은경과되지않았다.원고의위주장중2017년귀속법인세에관한부분은이유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측에 허위세금계산서인 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먼저요구하여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관련 비용을손금산 입하여2017년귀속법인세를신고·납부하였고,이로인해원고가납부하여야할2017년 귀속법인세액이감소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으므로 부 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의 국세포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이면 상계처리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가허위라고 하여이사건매출세금계산서가허위라고단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설령그렇더라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과 세연도에 그와 공급가액이 같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 제하거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함으로써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등 조세수입을 감소하 도록한것은조세의부과와징수를불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만든것으로서부정행위로국세를포탈하였다고볼수있으므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다) 즉 원고는 단순히 허위의신고를함에그치지않고적극적으로허위의이 사건매입세금계산서발급을요청하여조세의부과와징수를현저히곤란하게하였다.

다)이사건각부과처분중부가가치세부분에관하여

(1) 납세자가실물거래없이발행된허위의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매입세액의공제또는 환급을받은 경우,그러한 행위가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하여10년의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기위해서는,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발급한자가그세금계산서상의매출세액을제외하고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및납부세액을신고·납부하거나그세금계산서상의매출세액전부를신고·납부한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 세수입감소를가져오게될것이라는점에대한인식이있어야한다(대법원2021.12.30.선고2021두33371판결등참조).

(2) 그런데앞서든증거들,을제9내지1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사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일련의 행위는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부정행위에해당하므로,이사건 각부과처분중부가가치세부분의부과제척기간은10년이다.나아가2017년1기분부가가치세를부과할수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았음은역수상명백하므로그부과제척기간은경과되지않았다.원고의위주장중2017년1기분부가가치세에관한부분은이유없다.

(가)원고는이사건매입처측에허위세금계산서인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의발행을먼저요구하여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그매입세액공제를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과세관청이 신고세액 무납부를 이유로2017년1기분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입처는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발행일인2017.3.31.로부터얼마지나지않은2017.4.10.경그사업을폐업하기도하였다.

(다)그런데이사건행사는2016.8.경종료된것으로이사건매입처는그무렵이미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원고 역시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보인다(당초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티켓 판매금 역시 이 사건 매입처에서 입금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측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 출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알수있었고그럼에도 이 사건 매입처에허위세금계산서인이사건매입세금계산서의발행을요구하고그매입세액공제를받은것이다.그렇다면세금계산서를 통해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가져오게될것이라는점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볼수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PP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xx고단xxxx 판결 2014-2016 BB CCCC 락 페스티벌 공동사업 계약

관련 판례

다운계약서 작성 후 양수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3406 일반행정 · 2023구합13406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77044 일반행정 · 2024구합77044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5994 일반행정 · 2024구합55994 원고는 재단법인이 아니어서 원고 명의로 납골당 분양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납골당 분양대행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구합12646 일반행정 · 2024구합12646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0196 일반행정 · 2023구합20196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7863 일반행정 · 2024구합67863 원고가 직접 쟁점게임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57902 일반행정 · 2021구합5790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 일반행정 | 2024구합12696 일반행정 · 2024구합1269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구합50650 세무 · 2024구합50650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7673 일반행정 · 2024구합6767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