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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A여행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납부고지서가 늦어도 2023. 5.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2. 2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 역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가정적으로 본안에 관하여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2025.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형에게 수령된 경우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조세심판청구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된 경우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는지
  • 원고가 A여행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 원고 명의의 주식이 차명 또는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한다.
  •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이후 행정소송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 주민등록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 관계에서 주소로 기능하고, 우편물 수령권한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수임자의 수령으로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는 사람이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 이 사건에서 송금 내역, 주주권 행사 제한 사정의 부재, B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해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여행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먼저 조세심판청구가 90일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 뒤에 제기된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주민등록지에서 가족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형의 주소에 장기간 주민등록을 두었고, 형이 그 주소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해 반송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원고에게 전달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형에게 공법상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늦어도 2023년 5월 31일에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조세심판청구를 처분 송달 후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고지서가 적어도 2023년 5월 31일 송달된 것으로 보았는데, 원고가 2023년 12월 21일에야 조세심판청구를 해 90일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Q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A여행사는 2019년 부가가치세 등 93,541,580원을 체납했고, 과세관청은 법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A여행사 발행주식의 66.67%가 보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1,702,440원을 납부고지했습니다.

Q 주주명부상 주주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인정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일단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Q 원고가 A여행사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가정적으로 본안도 판단하면서, 원고가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B과 원고 사이의 송금 내역은 주식 양도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B의 사실확인서만으로도 명의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을 실제로 행사한 적이 없어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관련 법리로,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가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 각하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67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2.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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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A여행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납세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여행사(이하 A여행사’라고만 한다)는 2016. 3. 15. 여객(전세)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A여행사사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B이 3,334주를, C(B의 아들)이 3,333주를, D이 3,333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B은 2017. 5. 8. D이 보유하고 있던 A여행사 주식 3,333주를 양수하고, 2017. 5. 17. A여행사가 유상증자한 1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A여행사 주식 16,667주(= 기존 보유하던 3,334주 + D으로부터 양수한 3,333주 +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B은 2017. 5. 20. 보유하는 주식 16,667주 중 13,334주를 원고에게, 3,333주를 C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로써 2017. 5. 20.부터 A여행사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13,334주(66.67%)를, C이 6,666주(33.33%)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 등 합계 93,541,58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가 2022. 12. 31. 폐업하자, 피고는 2023. 5. 16.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66.67%)에 해당하는 합계 61,702,440원을 납부고지(가산금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2.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9. ‘원고는 2023. 5. 1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12. 21.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속인으로서 원고의 고객이자 A여행사 대표자인 B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A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B이다. 따라서 원고를 A여행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2023. 5. 16.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동대문구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23. 12. 21.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형의 주소에 주민등록지를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산속에 거주하며 무속인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형이 2023. 5.경 그 주소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위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23. 10. 17.경 ㅌ세무서를 찾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90일 내인 2023. 12. 2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등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스스로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형의 주소인 서울 동대문구(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 한다)에 장기간 주민등록을 해 두었던 점, ② 형은 적어도 2023. 5. 31. 이 사건 주민등록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반송하지 않았고 2023. 9.말경에는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 주소로 하였고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형에게 자신에 대한 공법 관계에서 송달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취지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적어도 2023. 5. 31.에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한 조세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고객인 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2017. 7. 25. B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돈을 송금받았고 다시 이를 B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원고에게 한 A여행사의 주식을 양도한 일자는 2017. 5. 20.로(갑 제5호증 B의 주식 양도일자 부분 참조)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B사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A여행사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B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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