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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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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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과세객체와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령에 근거한 경정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뒤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전액 환급을 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주택 수 계산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상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가 자의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와 과세대상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30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령에 근거한 2023년 9월 18일 경정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30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3.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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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6530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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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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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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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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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8. 원고에게 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0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1. 피고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17. 피고에게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9. 1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